50인 미만 업체 대상 최대 500만원 보조금 지원
[양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2025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시행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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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가모집 [사진=양산시] 2025.06.25 |
지원 대상은 양산시 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체,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 요양병원 등이다. 선정된 사업장은 시설 구조 개선 공사, 조명·냉난방기·식수 설비 설치 등 비용을 포함해 최대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서 7월 25일까지 가능하다. 최종 선정 결과는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 후 9월 중 개별 통보된다.
시 관계자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휴식권 보장과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며 관련 업계와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