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하 전월세 계약 최대 30만 원 지원
하반기 집중 홍보로 더 많은 수혜자 유도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이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대차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하반기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전 시군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며 기초생활수급자가 1억 원 이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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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이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택임대차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에 더 많은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반기 집중 홍보에 나선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11 |
지원은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1회로 제한되며 2024년 8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소급 적용된다.
신청은 임차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접수가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등이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사업 시행 이후 실제 수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비용 부담을 느낀 수급자와 갑작스러운 주거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던 이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았다는 반응이다.
도는 상반기 동안 읍면동 담당자 교육과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안내해 왔으며 하반기에는 맘카페·복지로·유선방송 자막 등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취약계층에게 중개수수료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지원 대상자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채널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