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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내년 최저임금 '동결' 근거 제시..."법적 기준과 지불능력 고려"

기사입력 : 2025년06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6월25일 12:00

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생계비·소득분배 등 고려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 등 기업 경영여건 악화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한 바, 이는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근거를 제시했다.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다.

경총은 첫 번째 기준인 유사근로자 임금에 대해 "우리 최저임금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의 60%를 이미 달성했으며, 이는 최고 수준 선진국인 G7 국가 평균(2024년 기준 50.1%)보다 월등히 높다"고 설명했다.

2024년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3.4%(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최저임금위원회)이며 국제비교(OECD) 기준으로는 60.0%(G7 평균 50.1%, 경총 추산)다.

경총에 따르면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 중위임금의 80%를 넘는 등 일부 업종에서는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총은 "지난 10년간 명목임금이 39.2% 오르는 동안, 최저임금은 89.3% 인상됐으며,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법정 주휴수당 지급 대상)의 법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127.3%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2019년 10.9%의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법적으로 2018년 131.0만원에서 2019년 174.5만원으로 33.2% 상승했다.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의 약 3배 수준인 12.5%로 증가했고, 미만 근로자수는 2001년 57.7만명에서 2024년 276.1만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많이 분포한 숙박·음식점업은 미만율이 33.9%로 대단히 높게 나타난 반면, 1인당 부가가치는 2811만원으로 매우 낮았다.

경총은 두 번째 기준인 노동생산성에 대해 "지난 10년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2.7%로 최저임금 인상률(89.3%)에 미치지 못했다"며 "절대적 수준 역시 우리 시간당 노동생산성(54.6 달러)은 OECD 평균(70.6 달러) 대비 77.4%, G7 평균(80.6 달러) 대비 67.8%에 불과했다(2023년 기준)"고 말했다.

경총은 세 번째 기준인 생계비에 대해 "2024년 기준 우리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6.1만원으로, 최저임금제도 정책대상 근로자의 생계비를 충족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저임금 심의 시에는 월 1000만원 고소득층의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 정책대상인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한 "최근 5년, 10년의 기간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물가상승률이 각각 1.5%, 0.4%에 불과했던 2018~19년 당시 최저임금은 각각 16.4%, 10.9% 대폭 인상했음에도, 특정년도 물가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으니 최저임금을 또다시 높게 인상하자는 논리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18.1%로 동 기간 물가상승률(14.8%)보다 높다. 또한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89.3%로 동 기간 물가상승률(21.2%)의 4.2배 수준에 달했다.

아울러 "우리 최저임금 근로계층이 적용받는 세율이 주요국보다 낮아, 물가를 고려한(PPP 환율) 세후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도 G7 국가와 비교해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경총은 네 번째 기준인 소득분배에 대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소득분배지표는 목표에 도달했으나,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은 전반적인 소득분배 개선에는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2018~2019년 최저임금이 매우 높게 인상(29.1%)됐음에도 전반적인 소득분배지표(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배율)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와 자영업자 소득감소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상쇄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법적 기준과 별도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했고 최근 복합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들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점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여건 악화가 누적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월 평균 영업이익은 208.8만원(2025년 1~4월 평균)에 불과했으며, 중소기업의 60.5%는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 경제는 196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4분기 연속 0.1% 이하의 저성장에 머물렀고, 올해 성장률 전망도 1%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복합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은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결정기준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더욱이 내수부진 장기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복합위기 상황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내년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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