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CCTV 운영 책임자 지정...안전성 강화
통합 관제센터 설치·운영 세부 규정 마련
행안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정부 차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 관제센터 재난 관제 체계를 다음 달부터 지자체별로 운영 책임자를 지정하고 운영·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CCTV 통합 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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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CCTV 통합 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안전 정보 활용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와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자료사진=뉴스핌DB] |
개정령에 따르면 CCTV 통합 관제센터와 안전신고 통합 정보 시스템 등 재난안전 정보 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지자체별로 운영 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설 안전성 확보 등에 나서도록 했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안성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명문화했다.
먼저 CCTV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주요 사유는 ▲기상특보·위기경보 발령 ▲재난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로서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이다.
이와 함께 안전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고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근거 또한 마련됐다. 안전신고 접수 및 처리 결과 관리는 효율적인 신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됐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 예방 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현장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