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근무환경개선·고용장려금·마케팅 지원···하반기 시행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자체 차원의 '문화콘텐츠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남 지역 콘텐츠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남도의회는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경상남도는 자체적으로 우수 콘텐츠 기업을 선정하고, 인증서 및 현판 교부, 근무환경개선금, 고용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췄다.
박 의원은 "문화콘텐츠산업은 창의성과 기술력이 결합된 미래 전략산업"이라며 "이번 제도 도입이 도내 콘텐츠 기업 성장에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부터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는 해외 마케팅과 장비·소프트웨어 지원 등 실질적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단순 창작 및 창업 지원에서 나아가 우수기업으로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가 마련됐다.
박 의원은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으로 산업 생태계 전반의 고도화가 기대된다"며 관련 정책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문화콘텐츠혁신밸리 조성', '경남 문화예술 비전 2030 수립' 등 중장기 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