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보령시는 민간 중소기업에 노인 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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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
지원조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시급 1만 30원) 이상이어야 하며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단 ▲매월 급여액이 59만 원 미만 또는 최저임금의 1.5배 초과자▲고용·건강·산재보험 미가입자▲동일직장 퇴직 후 2개월 내 재취업자▲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자▲사업자 4촌 이내 혈족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중소기업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인 채용 1인당 월 임금의 30%(최대 62만 8881원)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한다. 단 사업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주 48시간(월 약 209시간) 근무하는 노인 근로자의 경우 월 약 210만원의 임금 중 30%인 6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파트타임 근무자의 경우에도 해당 임금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월 100만 원 임금 시 30만 원, 월 80만 원 임금 시 24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신청접수는 내달 1일부터 시작되며, 2분기(7월)와 3분기(10월)는 1일부터 15일까지, 4분기(12월)는 10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경로장애인과 또는 보령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