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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 전성배 사기죄 추가 검토

기사입력 : 2025년06월23일 15:08

최종수정 : 2025년06월23일 15:49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3차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전씨에 대한 사기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고소영)은 전씨 등 4명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12일 열린 2차 공판기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재판장 조규설)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를 받는 중학교 도덕 교사 백모(51)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핌DB]

전씨는 2018년 1월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정모씨에게 공천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정씨에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공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전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재판에서 정씨는 해당 자금이 윤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아 오히려 자신이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전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김건희 전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geulma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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