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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연한 확대 좌절"...국토부, 주행거리 기준 새로 마련해 재시도

기사입력 : 2025년06월21일 06:03

최종수정 : 2025년06월21일 06:03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렌터카 차령 기준 완화 반대
국토부, 차령 외 주행거리 기준 신설해 시행령 개정 재시도
1년 이상 시간 소요 불가피, 렌터카 운행 연장 좌절될 수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 검토 지시에 따라 렌터카의 운행 차령(車齡) 확대가 중단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차령 외 주행거리를 새로운 기준으로 하는 시행령 마련에 재도전한다. 

지금까지 택시나 렌터카의 운행제한을 규정하는 법령에서는 차령 만을 기준으로 했으며 주행거리에 대해서는 따로 기준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참조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 택시 운행 제한 기준을 참고해 주행거리 기준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렌터카 운행제한 기준 연장을 위한 제도 마련은 1년 이상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상황에 따라 중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렌터카의 차령 연장이 대통령의 추가검토 지시로 좌절된 가운데 국토부가 주행거리를 새로운 기준으로 도입해 운행 제한 기준을 수립키로 했다. [사진=SK렌터카]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렌터카 차량의 운행 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에 렌터카의 차령과 함께 주행거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됐던 시행령은 렌터카의 차령을 현행 기준보다 1~2년 더 늘리는 것을 담고 있는데 새로운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주행거리를 새로운 기준으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규제심판부의 규제 심판회의에서 렌터카 차령에 대한 개선이 권고되자 곧바로 렌터카의 운행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렌터카 업계는 자동차 기술발전 및 택시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렌터카 차령과 차량충당연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최근 렌터카의 차령을 완화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며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기량 2400㏄ 미만 중형 승용자동차는 차령 5년에서 7년, 2400㏄ 이상 대형 승용자동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연장된다. 1~2년 더 렌터카를 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은 지자체에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경형·소형·중형차량은 최대 7년, 대형차량은 최대 10년, 승합차와 캠핑카의 경우 9년에서 최대 1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시행령이 개정되면 서울시 기준으로 렌터카는 2400㏄ 미만 차량은 9년 그리고 2400㏄ 초과 대형차량은 11년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 검토지시에 따라 중단됐다. 이 대통령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차령을 더 늘리면 사고 위험이 높은 차가 돌아다니게 되는 것 아닌가"며 반문하고 안전성 문제를 집중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차령 외 새로운 기준으로 주행거리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행 여객자동차법령이나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도 택시나 렌터카 운행 제한을 규정할 때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주행거리 기준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여객 자동차의 운행을 규정할 때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검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행거리 기준 마련을 위해 검토를 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택시의 통상적 주행거리가 참조될 전망이다. 택시의 경우 통상 법인택시는 연간 10만㎞, 개인택시는 연간 7만㎞를 주행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주행거리 기준 마련을 위해 국토부로선 연구 용역 발주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렌터카 운행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은 1년 이상 더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진단된다. 시행령 개정안이 완성돼도 입법예고를 비롯한 행정절차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리는 상황이다. 자칫 렌터카 운행제한 기준 완화가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나온다. 택시 차령도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된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업계 규제 개선 요청에 화답해 정부가 추진한 차령 연장이 택시에 이어 렌터카도 좌절되면서 관심을 모은다. 앞서 2023년 3월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에서 현행보다 2년 더 차령 연장을 진행할 수 있게 길을 열었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는 택시 차령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잦은 차량 교체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택시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위험한 차량을 운전해야 한다며 택시 노동자들이 반발했고 서울시도 차령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결국 개정되지 못했다. 렌터카 역시 같은 이유로 차령 연장에 실패한 상황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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