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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재건축계획 변경 쉬워진다…12.29 여객기 참사 유족지원대책 확정

기사입력 : 2025년06월19일 15:23

최종수정 : 2025년06월19일 15:23

정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4개 법안 시행령 의결
렌터카 친환경 승용차 차령 완화…공공택지 아파트 용지 전매 길 열려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규정 확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정비계획에서 연간 허용정비물량 이내의 공급량을 추가할 경우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인정돼 별도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소유권 이전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했던 공공택지내 아파트 건설용지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을 하려는 부동산간접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전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의료 및 교육지원금 지급을 위한 규정이 확정됐으며 이밖에 렌터카로 사용되는 승용 차량의 운행가능연한을 늘려 최대 9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12.29 여객기 참사사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규정이 확정됐다. [사진=뉴스핌DB]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공포한 날(6월 25일)부터, 12.29 여객기 참사사고 피해자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전자동의란 알림톡, 문자 등으로 안내된 링크를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본인인증 후 동의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하도록 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하지만 전자동의 방식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기 신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한국국토정보공사, '25.3~)가 제공 중이며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연간 허용정비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했다.

이 사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 지자체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에 대해 용지 전매를 허가했다. 지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지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 상 계열회사는 제외된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렌터카 관련 업계의 요청사항을 담았다. 렌터카 업계는 그동안 자동차 기술발전 및 택시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렌터카 차령 및 차량충당연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현 차량 제작기술은 법이 마련된 시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해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차령은 1996년, 차량충당연한은 2002년 수립된 기존규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차령을 완화한다. 중형 승용자동차는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자동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하며 지금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차령을 적용받던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령은 9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렌터카에 기존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후 신규 등록하는 경우 지금은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가능했지만 2년 이내도 등록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산업 업계의 자동차 구입 경비 경감으로 렌터카 대여가격 인하 또는 동결 등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규정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4월 특별법 제정 이후 유가족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과정 등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특별법과 함께 시행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피해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유가족 의견수렴과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박정수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시행령 제정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 공동체 복원의 가치를 중심에 둔 지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피해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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