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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동 위기 전하며 '이란 핵 시설 피폭' 쏙 빼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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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담화 등에서 언급 회피
미국에 의한 북핵 시설 폭격이나
수뇌부 제거 떠올릴까 우려한 듯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노동신문은 20일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4건의 기사를 집중 편집하며 관심을 드러냈다.

신문은 19일자로 작성된 '중동에 새로운 전란을 몰아온 침략세력들은 국제평화를 파괴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실었는데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격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를 단호히 규탄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울=뉴스핌]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19일 돔 부분이 파괴된 이란 아라크 중수로 발전소의 원자로 핵심시설.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약 250㎞ 떨어진 아라크에는 중수로에서 추출된 플루토늄 생산 시설이 자리해 있다.[사진=SNS캡처] 2025.06.20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3일 새벽 이란이슬람공화국에 대한 무차별적인 대규모 군사적 공격을 개시한 이스라엘의 불법 무도한 국가테러 행위는 중동지역에 새로운 전면전쟁의 위험을 키우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세계가 목격하고 있는 엄중한 사태는 미국과 서방의 지지후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중동평화의 암적 존재이며 세계평화와 안전파괴의 주범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앞서 18일 보도에서 이스라엘의 군사공격 사실을 전하면서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군사대상과 중요 에네르기(에너지) 시설들, 살림집들을 폭격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련의 보도에서는 이란의 핵 시설이 이스라엘 전투기와 미사일에 의해 피폭 당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

군 수뇌부와 핵 과학자들이 정밀 타격에 의해 제거된 대목도 빠져 있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반(反) 이스라엘 노선을 취해온 북한이 이번 사태를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과 적대의식을 고취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핵 시설 피폭이나 핵심 인사‧과학자 사망 사실을 전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한 엘리트와 주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레 미국에 의한 북한 핵시설 파괴나 군 수뇌부, 핵‧미사일 개발자 제거 가능성이 떠오르게 될 것이고 김정은의 도발 노선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통일부 당국자는 "외무성 담화의 경우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대미 비난의 수위는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북한도 이번 사태를 전하는데 있어 치밀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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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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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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