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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모적' 비판 거센 최저임금 심의…이제는 고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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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사실상 같은 절차 반복해
1987년 이래 합의 성공 7회뿐
'특고' 등 비임금 노동자 급증세
영향력부터 제도 전반 고찰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한창이다. 최저임금이 각종 임금과 수당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심의가 중요하지만, 실제 논의 과정은 사실상 같은 단계가 매년 반복되면서 소모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올해도 물 건너 간' '법정기한 또' '내년으로 미뤘다' '불참' '파행' 반쪽 회의' '또 무산' 등 최저임금위원회 앞뒤로 붙는 수식어와 서술어는 심의 절차와 내용의 한계를 보여준다. 정부는 2019년과 올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 혁신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양가희 경제부 기자

현행 최저임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다. 고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4월경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시작된다. 간혹 첫 자리부터 파행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상견레 수준에서 마무리된다.

두 번째 전원회의부터는 노사 간 신경전이 팽팽해진다. 최근의 쟁점 두 가지는 특수고용직(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 대상 최저임금 적용 보장과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다. 근로자 대표는 전자에 찬성하고 후자에 반대한다. 사용자 대표는 반대로 전자에 반대하고 후자에 찬성한다. 논의가 차례대로 일단락되면 마지막으로 실제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공식 논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각각에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해야 시작한다. 최초 요구안이 나오면 다음은 합의점을 찾기 위한 시간이다. 이 과정도 쉽지 않다. 1987년부터 2024년까지 38회의 최저임금 결정 가운데 노사공이 합의한 적은 7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31회는 표결에 부쳐 공익위원안이나 근로자안, 사용자안 가운데 하나로 결정됐다.

최초 요구안 제시 요청 전까지 통상 반복되는 일종의 '역할극'을 거치면 5~6차 회의가 지나간다. 실제 최저임금 논의에 착수해도 노사가 각자 의견을 개진하다 보면 간혹 분위기가 과열돼 회의가 파행에 이를 때도 있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결정을 위한 논의는 마지막 전원회의 즈음에 집중된다. 이때가 되면 몇 시간씩 이어지는 마라톤 회의, 자정을 넘기는 밤샘 회의 등이 매년 예사로 이뤄진다.

법령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 요청을 받은 후 90일 이내 심의를 마쳐야 하고, 고용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법정 심의기한 준수는 의무가 아닌 일종의 훈시규정이기 때문인지 실제 논의에 돌입하기 위한 예열이 길다. 그간 법정 기한이 준수된 사례는 9회에 불과하다.

이번에도 공익위원이 기한 준수를 강조했으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월 열린 1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공익위원들은 법정 기한 내에 심의 완료하는 것이 최저임금으로 인한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고용과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올해 법정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최초 요구안 제시 요청은 지난 10일 열린 4차 전원회의서도 이뤄지지 않았다. 

논의 장기화가 특히 소모적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는 노사가 매년 비슷한 근거를 대며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논리구조를 반복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일 것이다. 노사가 각자 양보할 부분과 양보하지 못할 부분을 구별해 무조건 반대가 아닌 생산적 논의를 한다면 현행 결정체계에서도 최임위를 향한 부정적 판단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87년부터 2024년까지 38회의 심의 가운데 합의에 성공한 건 7회에 불과하다는 데에서 현행 체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반감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업종 등 '비임금 노동자'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33만4768명 증가하면서 최저임금의 영향력과 그 위치에 대한 의문도 인다. 고용형태가 급변하고 있는 지금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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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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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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