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3만5214건, 408억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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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청.[뉴스핌 DB] 2024.10.17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세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차량 소유에 대한 것으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가 대상이다.
신규 등록이나 소유권 이전 차량은 실제 보유 기간만큼만 과세하며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고지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채병창 세무과장은 "친절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산세 부담 없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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