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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5년06월12일 11:38

최종수정 : 2025년06월12일 11:38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았다는 의혹이다.

이 의원은 같은 해 6~7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이현철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 지휘부를 통해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이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수사가 중단된 사실도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지청장이 이 위원장의 위법한 긴급 출금 조치 혐의에 대해 검찰총장 및 수원고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주된 원인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수사중단 요구 또는 안양지청 지휘부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견해를 예단해 자체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 직원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 안양지청장을 비롯한 형사3부 검사들의 의사에 반하는 수사 중단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서까지 검찰총장에게 이 위원장의 범죄 혐의 발견 사실을 숨기거나 안양지청의 문건을 보고하지 않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범행 동기나 고의도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위원장과 차 의원, 이 전 비서관은 지난 5일 무죄를 확정받았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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