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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허위 면담보고서' 이규원 前검사, 1심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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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만 일부 유죄
이규원 "사실상 무죄…검찰, 깊이 성찰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이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위원장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이 26일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 사진은 이 위원장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이 위원장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3회 면담보고서 일부를 녹취 없이 진술 요지를 복기해 작성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허위 기재 부분이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면담 내용에 허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윤씨에 대한 나머지 보고서 및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보고서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 위원장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학의 사건 재수사 지휘라인이던 대검 반부패부장 출신의 윤갑근 변호사에 대한 수사 권고 결정을 하게 해 업무를 방해하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보고서와 각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로 보이지 않고 공익적 목적을 보면 윤갑근·곽상도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거사위도 자체 숙의로 결정한 것으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기소된 지 약 3년 2개월 만에 1심 판단을 받은 이 위원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과 상식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한다"며 "수많은 공소사실 중 단 한 줄과 관련해 선고유예가 나왔고 나머지는 무죄가 나와 사실상 무죄로 이해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김학의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부분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한 소감을 묻자 "이 사건은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으로 불리던 사건"이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 수사와 1심 판결 결과를 봤을 때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웅변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검사의 5년 인생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검찰은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2018년 12월~2019년 5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 활동 당시 윤씨와 박 전 행정관을 만나 작성한 면담보고서에 이들이 말하지 않은 내용을 담아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위원장은 2019년 1~2월경 이같은 면담보고서 내용을 기자 2명에게 유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김학의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변호사가 윤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2013년 김학의 사건 경찰 수사 당시 곽 전 의원이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검찰 재수사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곽 전 의원과 윤 변호사는 이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 위원장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해임돼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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