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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공인회계사회 회장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속도"

기사입력 : 2025년06월11일 15:38

최종수정 : 2025년06월11일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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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지자체 민간위탁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은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11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를 아우르는 회계기본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계기본법은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 등을 총괄하는 법으로 회계기준, 외부감사, 공시, 감독까지 전 과정을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부문은 소관 법률과 주무 부처가 제각각이라 체계적 관리가 힘들다는 것이 최 회장의 판단이다.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르지만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회계기준 규칙,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받는 식이다.

최 회장은 "소규모 기업이나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의 회계 기준은 근거 법령과 주무 부처가 모두 달라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감사 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 사회 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한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안이 들어갔기 때문에 향후 탄력을 받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법 개정이 아닌 제정이라 2~3년의 시간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6~7월 세미나 등을 통해 기본법 구조 분석을 마치고, 2차 연구를 통해 법률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11일 여의도 소재 중식당 외백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1년 회무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06.11 y2kid@newspim.com

아울러 최 회장은 남은 임기 1년 동안 추진할 사안으로 감사위원회 역할의 실효성 확보와 등록 회계법인의 품질 수준 제고를 제시했다. 또 규모·세대 간 회계업계 상생협력을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고, 오는 9월 회계사의 정치권 진출을 돕는 정치 아카데미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원·제주 지방의 지역공인회계사회도 새로 만든다.

최 회장은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빅4' 회계법인이 업계 불황에 감사비 출혈 경쟁을 벌이는 상황과 관련 "감사인 의무 지정제의 폐해가 아니라 회계법인의 문제다. 감사 비용의 지나친 덤핑은 감사 품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과제"라며 "빅4부터 풀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도 책임 의식을 가지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덤핑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취임 후 역점 사업으로 서울시가 민간위탁사업 결산에 '회계감사' 대신 '간이 검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을 원상회복한 것을 꼽았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회계법인만 할 수 있었던 민간 위탁 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바꿔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설득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지난 3월 7일 조례가 원상회복됐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는 감사를 아예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서울 외에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잇달아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최근 경기도의회에서도 (서울시의회와) 비슷한 일이 생길 뻔했는데, 새벽부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가 설득해 심의가 보류되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사와 세무사의 업무는 의사와 수의사의 차이처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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