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 당시 '표결 방해 시도' 수사 대상 포함
洪 "특검 끝나면 정당해산 절차 들어갈 것"
"추경호 등 수사 시작될 것…내부 긴장감 사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거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예고됐지만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1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이른바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일부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될 것이란 불안감이 흘러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선 '위헌정당해산심판'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당내 분위기는 뒤숭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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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6.09 pangbin@newspim.com |
◆ 巨與, 내란특검 추진…'계엄해제안 표결 불참' 정당해산 명분될까
대선 패배 일주일이 지났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비상계엄과 탄핵국면 과정에서 날아든 청구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3대 특검 중 하나인 '내란특검'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국회 통제·봉쇄 등 11개 행위 등을 살펴보게 된다.
특히 국회가 계엄해제안 요구를 의결할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시도'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안팎에선 내란특검이 가동되면 당시 지도부의 비상계엄 연루 의혹이 불거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명분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끝나면 이재명 정권에서 정당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 할 준비들이나 하시라"며 당을 정조준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5대 개혁안으로 제시한 것도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한 고민이 자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 자리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강제 해산하는 제도다.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 해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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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
◆ 위헌정당해산, 현실 가능성 낮지만 '친윤 수사' 불가피
당 안팎은 이재명 정부의 다음 스텝을 숨죽이고 지켜보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현 정부가 아무리 거대여당을 등에 업은 허니문 기간이라 할지라도 위헌정당해산심판 카드를 사용하는 건 역풍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계엄해제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 당시 지도부가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중앙당사로 의원들을 집결시켰다는 점 등을 놓고선 수사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수도권 3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위헌정당해산이라는 건 국정 파트너에게 '너 죽여버리겠다'고 공개 협박한 거나 다를 바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한 것이지 우리 당이 계엄을 모의하고 도모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비롯해 몇몇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다. 폭거를 이어가는 정부와 정당(민주당)이 얼마나 상상 밖의 일을 벌일지 긴장하는 건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학계에선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오·남용 될 경우 정부여당이 야당을 탄압하는 극단적 형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통합진보당 사건에 비추어 살펴본다면 어떤 한두 명이 위헌 문제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정당 전체를 해산시킬 수는 없다. 정당 전체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구성원들의 활동이나 발언, 당헌 등의 여러 자료를 검토해서 결론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조심해야 될 것은 제왕적 국회와 제왕적 대통령이 하나로 뭉친 상황에서 제1야당을 해산하려고 밀어붙이게 된다면 역풍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의원들 몇 명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 같다. 계엄 당시 왜 중앙당사로 집결하라 했는지 등의 진상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정당 전체를 위헌 정당이라고 청구하는 건 별개 문제기 때문에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비상계엄 문제들은 특검의 수사 영역으로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