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서울경찰청은 장 전 의원이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10일 오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비서로 일했던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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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pangbin@newspim.com |
장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3월 31일 사건 정황이 담긴 영상이 언론에 공개됐다. 같은날 밤 장 전 의원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장 전 의원 사망 사건에 대해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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