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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 8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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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연금법 정책 효과 분석
기금소진시점 2057년→2065년으로
재정수지적자 시점 7년 늘어…2048년
첫째아 출산 시 연금액 3만5000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월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8년 연장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 효과 분석'을 발간·배포했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5.06.09 sdk1991@newspim.com

◆ 기금소진시점, 개혁 전보다 9년 연장…재정 수지 적자 전환도 7년↑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랐다. 2028년 40%까지 낮추려던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됐다.

예정처에 따르면 이번 연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8년 연기됐다. 개정법률 적용 전의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이었다. 개정 법률이 적용된 후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8년 늘어난다.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수지 적자 시점은 2048년으로 개정법률 적용 전보다 7년 늘었다. 개정법률 적용 전의 재정 수지 전환 시점은 2041년으로 전망됐다.

만일 정부 계획에 따라 기금투자수익률을 올리면 추계기간 평균 기금투자수익률이 1%포인트(p) 상승할 경우, 재정수지 적자 전환시점은 2055년으로 늘어난다. 기금 소진 시점은 2073년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수급 구조의 불균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명목소득대체율이 높아져 소득 보장 기능이 향상될 전망이다.

예정처가 분석한 결과 세대별로 40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수익비는 1.7 이상, 20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수익비도 1.6 이상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일정 수준의 재정안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후세대에 대해서도 평균소득자 기준 생애급여가 생애보험료의 1.7배를 상회하는 등 부담보다 급여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5.06.09 sdk1991@newspim.com

◆ 첫째아 출산 시 연금액 월 3만5000원…미래세대 빚 1820조

아울러 정부는 지난 연금 개혁 당시 크레딧 지원 강화 내용도 포함했다. 군복무크레딧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리고 출산크레딧 지원 기간도 첫째아·둘째아 각각 12개월, 셋째아부터 자녀당 18개월씩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자도 확대했다.

분석 결과, 병역의무 완료자는 연금 개혁으로 군복무에 따라 14만8000원(월 1만2000원) 받던 연금액이 31만 5000원(월2만6000원)으로 늘 예정이다. 출산 크레딧은 내년부터 첫째 아이를 낳은 사람은 연금액이 월 3만5000원을 받는다. 둘째아 출산 시 월 7만원, 세 자녀 출산 시 월 12만2000원, 네 자녀 출산 시 월 17만5000원이다.

한편, 이번 연금 개혁은 국가의 급여 지급 보장을 법률에 명시했다. 미래 가입자까지 고려할 경우 미래 지급해야 할 급여액의 현재가치(연금 부채)는 6358조원이다. 미래 급여 지급을 위해 향후 확보해야 할 추가적인 자산의 현재가치(미적립부채)는 1820조원으로 추정된다. 개정법률에 따른 미적립부채 1820조원은 현행 제도에 비해 669조원 줄었다.

예정처는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연장됐으나 여전히 2060년대 중반 기금의 소진이 예상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정처는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성하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상호보완적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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