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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G그룹 상속분쟁' 구본능 회장·하범종 사장 등 무혐의

기사입력 : 2025년06월09일 15:12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15:40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부인 김영식 씨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9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사진=뉴스핌 DB]

불송치 결정을 두고 지난달 30일 김 씨 모녀 측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해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됐지만, 검찰도 경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결정을 유지하고 사건 기록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앞서 LG가 김 씨 모녀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 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지를 조작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 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아버지다.

경찰은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모녀에게 알렸고, 모녀가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모녀가 별도로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에서 하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한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 사장은 2023년 10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구광모 회장에게 '경영 재산'을 승계해야 한다는 고 구본무 선대 회장의 유지가 있었고, 모녀 측도 이를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2018년 별세한 구본무 선대 회장의 유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모두 2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중 ㈜LG 지분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8.76%를 상속받았다.

구연경 대표는 2.01%, 구연수 씨는 0.51%를 각각 상속받았다.

이후 2023년, 모녀 측은 법정 비율에 따라 지분을 다시 나눠야 한다며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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