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최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일부가 제거된 사건과 관련해 내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시숲 보호 체계의 미비점과 행정 절차상 문제가 드러났다.
6일 시에 따르면 감사 결과 인허가 과정에서 가로수 보호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와의 협의 절차가 누락되어 시민의 공공 자산인 가로수가 사실상 방치된 채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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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청사[사진=평택시] |
이에 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해당 부서와 관련 직원들에 대해 징계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려 앞으로 인허가 단계에서 수목 보호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의무화해 도시숲 보호 절차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보 공유 체계를 개선하고, 수목 훼손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 시스템도 정비할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앞으로 시는 공공자산인 도시숲을 더욱 책임감 있게 보호하고,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