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서금원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 이차보전사업 시행
사회적 배려 대상 외 청년 대출금리는 0.5%p 인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9일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에게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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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이자 지원은 9일부터 신규 신청하는 보증대출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은행의 대출금리 연 3.5%와 서금원의 보증요율 연 0.1%를 합해 연 3.6%의 금리를 적용했지만, 이차보전 사업이 시행되면서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1.6%p가 인하된 연 2%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은행들이 햇살론유스를 보다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 대상 외 청년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를 연 3.5%에서 4%로 0.5%p 인상했다. 은행이 수취하는 대출금리를 3.5%로 고정해 햇살론유스를 출시한 이후 기준금리 및 조달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의 취급유인이 저하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은행은 일일 햇살론유스 취급건수를 제한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거나, 취급을 중단하기도 했고, 생활자금이 필요한 청년이 햇살론유스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금융위원회와 서금원은 은행의 취급유인 제고와 더불어 햇살론유스 취급기관 확대를 위한 협의를 은행권과 진행했고, 이에 따라 4개 은행이 신규로 참여하게 됐다. 이에 따라 5월말까지 취급 은행이 기존 3개(기업·신한·전북은행)에서 5개(4월 광주, 5월 토스)로 확대됐으며 올해 중 2개 은행(하나 6월, 제주 하반기)이 확대되어 총 7개 은행이 햇살론유스를 취급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