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제21대 대선 관련 이중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경북선관위가 유권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4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경산시민 A(20대) 씨와 구미시민 B(50대) 씨, 봉화군민 C(80대)씨는 사전투표를 하고도 본 투표 날인 지난 3일 투표소를 방문해 이중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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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앞서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2025.06.04 nulcheon@newspim.com |
특히 C씨는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 진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이중 투표 시도 경우 사위투표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울 경우 같은 법 제16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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