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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은행에 '가상자산 보관해야' 안전···은행법 개정해야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06:05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06:05

은행연합회, 지난달 말 은행권 주요 건의사항 초안 마련
"가상자산 수탁, 은행 역량 뛰어나…尹 정부에도 요청한 바"
가상자산 부수업무 포함·출자율 확대 등 은행법 개정 '필요조건'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은행권이 이재명 정부에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진출 허용을 요청한다. 은행권은 윤석열 정부에도 가상자산 수탁업 진출 활로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치적 이슈 등으로 흐지부지된 바 있다. 은행들은 그동안 경기 불황과 금리인하기 도래로 비이자이익·비은행 수익원 확보가 더욱 절실해진 터다. 그동안 투자 규모가 크게 불어난 가상자산업계에서도 금융회사의 개입에 따른 업계 신뢰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간담회에서 새 정부에 전달할 '은행권 주요 건의사항'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서 은행들은 "현재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금융업법상 은행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업이 없다"라며 "공신력과 접근성, 소비자 보호 수준이 우수한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은행권이 이재명 정부에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진출 허용을 요청한다. 지난 1년간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1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가상자산업계에서도 금융회사의 개입에 따른 업계 신뢰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은행이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가상자산 사업은 수탁이다. 가상자산 수탁은 말 그대로 투자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수탁업은 은행들이 수년 전부터 고려한 분야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다"라며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은행의 존재 이유이자 은행업의 본질이다. 수익구조 다변화라는 이윤 추구 목적도 있지만 은행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라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업 진출 허용 시) 궁극적으로 고객들이 그 수혜를 입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은행이 그동안 가상자산 수탁업에 진출하지 못한 배경에는 여전히 가상자산을 위험자산으로 간주하는 금융당국의 시각이 크게 작용했다. 불안정한 자산을 가장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인 은행에서 다루는 것에서 오는 괴리감이다. 우리나라만의 사정은 아니다. 바이든 정부 당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은행의 가상자산 보유를 허용하면서도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반영하도록 해 사실상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 진입을 가로막았다. 이 같은 회계 지침은 올해 초 변경됐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1년간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100조원을 훌쩍 넘어서고, 가상자산의 법인 계좌가 허용되는 등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가상자산 수탁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수탁 전문 업체가 있기는 하지만 자본 규모가 수십억원 단위라, 수천~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 보관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찌감치 내건 공약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도 대규모 자금 유입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홍콩 등에서는 지난해 초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와 함께 가상자산 수탁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 골드만삭스와 씨티 등 대형 은행들이 직접 가상자산 수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례도 생겨났다.

국내 가상자산 수탁업계도 은행의 진출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부족한 자본력과 관리체계라는 허점을 메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다. 은행 입장에서도 기존 가상자산 수탁 업체와 협업한다면 수익원 다변화는 물론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다. 조진석 KODA(코다) 대표는 "가상자산업계는 아무래도 기술 베이스의 스타트업 수준 회사가 많기 때문에 전통 금융회사인 은행의 수십 년 쌓인 내부통제·관리 체계가 융합된다면 업계는 신뢰성 제고를, 은행은 새로운 수익원 창출로 훌륭한 협업 모델이 탄생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현행 은행법상 부수 업무에 가상자산 업무는 해당사항이 없어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수탁 업체 투자를 위해서는 금산분리 원칙의 일환인 '출자 제한 15%' 규정도 다듬어야 한다. 아직 은행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필요한 개정이다. 조진석 대표는 "은행 내 자체 수탁사업부에서 직접 가상자산 수탁을 관할하는 건 관련 기술 및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해 시기상조"라며 "은행의 출자·투자 비율을 51%까지 확대해 지분을 투자한 가상자산 수탁사에 대한 책임경영이 가능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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