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열풍 악용...서민 노린 금융범죄
차명계좌 활용한 범죄수익 은닉 전략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가상자산 투자를 미끼로 수천명으로부터 468억원 상당을 가로챈 불법 다단계 조직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조직 총책 A씨 등을 구속하고 나머지 18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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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표=경남경찰청] 2025.06.04 |
경찰은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 26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부동산·분양대금 반환채권·예금채권 등 15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
조직 총책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조직을 결성해 가상캐릭터와 가상부동산 등 허위 투자사업을 내세워 2138명의 투자자를 모집한 뒤 46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투자금 1000만 원을 내면 파트너 자격과 주식구매 자격을 부여하고 투자금의 5~10%를 투자수당, 하위 투자자 모집 시 2~10%의 후원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들은 가상캐릭터, 가상부동산 등 투자 아이템을 수시로 바꿔가며 투자자를 모집했고 실적에 따라 팀장, 국장, 대표 등으로 승진시키며 조직적으로 관리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은 대부분 허위로 드러났으며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수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53명의 고소장을 접수해 계좌추적과 분석을 통해 전국 단위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받아 수사를 벌였다.
피의자들은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로 이체해 착복하고, 고소취소 유도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나 경찰은 전원 검거 및 구속에 성공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와 투자 열풍을 악용한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단기간 고수익·원금 보장을 내세우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정상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