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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 대리투표·투표소 무단침입 등 선거 사건, 어떤 처벌받나

기사입력 : 2025년06월02일 16:27

최종수정 : 2025년06월02일 16:27

'대리투표'로 구속된 선거사무원, 공무원 지위는 가중처벌
부정선거 감시 빌미 투표장 무단침입, 2년이하 징역·400만원 이하 벌금
리박스쿨 댓글조작 의혹..."포털 게시판 관리업무 방해 혐의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 구속, 댓글조작 의혹 등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선거 관련 위법 사건에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엄혜수 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염 판사는 박 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1항 '사위투표죄'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5.29 ryuchan0925@newspim.com

대리투표로 구속된 선거사무원의 경우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만큼 공무원 지위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2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 있는 공무원은 투표사무원과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

유혜진 법률사무소 메이트 대표변호사는 "대리 투표, 특히 선거사무원이 한 것은 7년 이하의 징역인 만큼 형량 자체가 중범"이라면서 "(대리투표)사유에서 윗선의 개입인지 일탈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구속까지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박 모 씨의 대리투표 및 구속에 대해 21대 대선에서 일부 극우 세력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자극할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계엄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에 불을 지폈고, 이 의혹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1일 후보직 사퇴를 공식 선언한 황교안 무소속 후보는 선거기간 내내 부정선거 주장을 앞세웠다. 또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던 사전투표에선 부정선거 감시를 빌미로 소란을 일으킨 사례도 잇따랐다.

부정선거 주장 단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A씨는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7시30분 의왕시선관위 입구에서 사전투표함 접수 과정을 참관하겠다며 무단 침입을 한 뒤 촬영을 시도하며 투표함 접수 업무를 방해했다.

또 A씨는 출입을 제지한 선관위 직원의 팔과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현장을 촬영 중이던 공정선거지원단원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고함을 지르며 달려드는 등 폭행,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투표소 안에서 또한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이 명령에 불응하면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명령에 불응한 자는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입장문에서 "부정선거 주장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사전투표 관리를 방해했다"면서 "이에 선관위 직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전투표 관리관이 의식을 잃는 사례도 있어, 선관위 사무실을 침입하는 사례 등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로, 중앙선관위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 막판, '리박스쿨'이란 보수단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유리한 댓글을 조작했단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 역시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윤미 변호사는 "(리박스쿨 사건의 경우)국민의힘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포털의 게시판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을 수 있고, 만약 국민의힘과의 연결고리가 있다면 국민의힘은 업무방해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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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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