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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에 불 지른 60대 남성 구속…법원 "도망 염려·재범 위험성 있다"

기사입력 : 2025년06월02일 18:56

최종수정 : 2025년06월02일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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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5호선 열차 내에 기름 붓고 불 지른 원 모 씨 구속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중대"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여의나루역 구간에서 열차 안에 불을 질러 체포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 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오후 6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면서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방화로 화재를 일으킨 60대 남성 원 모 씨가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02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 10시 6분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15분 만에 종료됐다. 심사가 끝난 후 취재진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원 씨는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있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또 "피해자인 척 하고 나오셨는데, 피의 사실 모면하려고 했던 건가"라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말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5분께 마포역에서 여의나루역으로 이동 중이던 지하철 내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름통을 들고 5호선 지하철에 탑승해 열차 안에 라이터형 토치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도주했으나 범행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도 원 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원 앞에는 자신이 원 씨의 쌍둥이 친형이라고 주장하는 60대 남성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 그는 동생인 원 씨가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판결에 불만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재산이 7억5000만원인데 6억8000만원을 달라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승객 여러분께 큰 사고를 저질렀다. 형으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geulma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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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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