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37만9천㎡, 감정평가로 보상
부산시청 등 3곳에서 분산 협의 진행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오는 5일부터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사유지 668필지, 총 37만9000㎡ 규모의 토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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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사진=부산시] 2021.09.07 |
시는 지난해까지 기본조사와 소유자 사전 열람, 보상계획 공고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이후 감정평가법인 3곳을 선정해 약 7개월간 현장 합동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보상액 산정을 마쳤다. 산정된 보상액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우편으로 통지됐다.
보상협의는 부산시청 신공항사업지원단과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가덕도신공항 현장지원센터 등 세 곳에서 이뤄진다.
시는 주민 불편 최소화와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협의 장소를 분산 운영하며, 대상자는 각 센터에서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연내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 최근 시공사 선정 중단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 해소에 힘쓰겠다"며 "가덕도신공항이 남부권 글로벌 관문 공항으로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