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주목! BYD] ③ '중국산' 선입견 극복하고 안착...씰·씨라이언7으로 연타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호 모델' 아토 3, 출시 2달 만에 1000대 고객 인도
4월 판매량에서 '부동의 1위' 테슬라 제치기도
중형 세단 '씰' 사전계약 중...중형 SUV 씨라이언7도 기대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올해 국내 승용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한 BYD(비야디)가 출시한 첫 모델 '아토 3'(ATTO 3)가 시장에 안착하며 후속 모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식 출시 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오랜 편견 탓에 불필요한 의심도 받았지만 럭셔리 모델이 아닌 대중적인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1호'로 제시하며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측면에서 인정받았다.

이에 후속 모델로 예고한 중형 전기 세단 '씰'과 중형 전기 SUV '씨라이언7'에 대한 소비자와 완성차 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BYD코리아가 출고 2개월 만에 1000번째 고객에게 BYD 아토 3를 인도했다. [사진=BYD코리아]

BYD코리아는 지난 29일 1000번째 고객에게 BYD 아토 3 인도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국고 보조금 확정이 예상보다 지체되며 지난 4월 14일 첫 고객 인도를 시작한지 한 달 반만의 성과다.

3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아토 3(ATTO 3)는 지난 4월 543대를 판매했다. 2위는 테슬라의 모델 Y 롱레인지 533대로, 아토 3가 고객 인도 첫 달 수입 전기차 부문 '부동의 1위' 테슬라를 제쳤다. 국내 판매 수입차 중 단일모델 기준으로도 전체 7위의 엄청난 성적이다.

물론 3위는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350대), 4위와 5위 역시 각각 모델 Y(271대), 모델 3(238대)로 브랜드 전체 판매량으로는 테슬라가 2배 이상 앞서지만 BYD코리아의 공식 판매 모델은 아토 3가 유일하다는 점과 고객 인도 첫 달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1월 16일 브랜드 출시와 함께 사전 예약을 시작한 아토 3는 일주일 만에 사전 계약 대수 1000대를 돌파하며 '핫 데뷔'에 성공했다. 이후에도 꾸준히 사전 계약이 이어져 이미 2000대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아토 3가 당분간 꾸준히 수입 전기 승용차 판매 실적 순위에서 최상위층에 자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토 3는 국내에서는 생소한 차량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출시 3년 만에 총 100만대 이상 판매되며 상품성을 인정받은 BYD의 시그니처 소형 전기 SUV다.

'2025 서울모빌리티쇼' 미디어데이'에서 BYD 중형 전기 세단 '씰(SEAL)'이 공개됐다. [사진=뉴스핌 DB]

BYD코리아는 아토 3의 산뜻한 출발을 발판 삼아 씰(Seal), 씨라이언7(Sealion7) 등 후속 모델을 국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씰은 중형 전기 세단, 씨라이언7은 중형 전기 SUV로 BYD의 해양시리즈 모델로 아토 3와는 다른 세그먼트다.

씰은 SUV가 주류인 글로벌 흐름에서 출시 모델 자체가 많지 않은 중형 전기 세단 시장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씰은 이미 지난 4월 서울모빌리티쇼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 상태로 현재 사전계약을 진행 중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EURO NCAP, ANCAP 자동차 안전성능, 친환경성 부문 최고 등급을 획득 하는 등 전세계 유수의 언론 및 평가 기관에서 실시한 안전성, 친환경성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씰에 이어 국내 출시 '3호 모델'이 될 씨라이언7은 국내에서 가장 핵심인 중형 전기 SUV 시장에 도전장을 던지게 되어 국내 완성차업계의 관심이 크다.

특히 아토 3 인도가 본격화되면서 아토 3 오너들의 시승 소감과 냉정한 평가가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되면 씰과 씨라이언7에 대한 기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BYD(비야디) 승용 브랜드 런칭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가 아토 3를 비롯한 전기차를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BYD전기차 씰, 아토 3, 씨라이언 7. [사진=뉴스핌 DB]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