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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연취락지구서 '공동주택' 신축 가능…조례 개정

기사입력 : 2025년05월30일 11:41

최종수정 : 2025년05월30일 11:41

시가지경관지구서 위험물저장·처리, 주거지역 공공업무시설서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연구개발특구서 건폐율·용적률 완화, 전통시장 정비사업 추진 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포함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도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개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공동주택 허용 △시가지경관지구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허용 △주거지역 내 공공업무시설에서의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허용 △연구개발특구에서 건폐율·용적률 완화 △전통시장 정비사업 추진 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이 포함됐다.

전주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5.05.30 gojongwin@newspim.com

시는 자연취락지구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개발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공동주택 개발 허용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주택단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녹지지역에 밀집된 취락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시가지경관지구에 대해서도 건축물 용도 제한 기준이 재정비된다.

해당 지구는 폭 25m 이상 대로변에 지정돼 있으며, 시는 경관 저해요소가 적은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등 일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해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건축가능시설의 예외 적용을 명확히 정비키로 했다.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과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제2·3종일반주거지역 내 공공업무시설 부지에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도 미래의 개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폐율·용적률 완화가 추진된다.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건폐율은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00%에서 200%로 각각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전주 지역에는 융·복합 소재부품과 농·생명융합 분야를 특화하기 위해 장동연구단지와 혁신도시, 전주대학교 부지 등이 특구로 지정돼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기반 시설이 낡고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저하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장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대비해 일반주거지역에서 건폐율은 70%까지,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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