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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정수기 렌털 계약시 해지 비용 확인하세요"

기사입력 : 2025년05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30일 06:00

지난 3년간 피해구제 신청 1462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수기 렌털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을 물어야 해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년~2025년 3월) 접수된 정수기 렌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462건에 달한다.

인스퓨어 필터형 정수기(CPWP-D3001W) [사진=쿠쿠]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401건→2023년 382건→2024년 536건→2025년 3월 14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청 이유는 계약 관련 불만이 56.3%(823건)로 가장 많았다. 불만의 종류 중에는 '계약 해지 및 위약금'이 61.1%(50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 불이행'도 33.7%(277건)나 됐다.

렌털 기간과 의무 사용 기간이 확인되는 159건을 분석해 보니, 해지 비용 관련 의무사용기간이 경과한 후 해지 시 비용에 대한 불만이 35.8%(57건)로 나타났다. 이는 의무사용기간 내 해지 시 불만(10.1%, 16건)보다 세 배 이상 많다.

소비자들은 위약금이 없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할인받은 렌탈료, 등록비, 철거비 등이 청구되기 때문에 불만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원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렌탈 서비스 업체는 소비자가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정수기 렌탈 계약 시 렌탈 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을 충분히 확인하고, 중도 해지 시 발생할 비용을 사전에 파악할 것을 권장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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