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개 임대점포 중 41곳 조정 합의 마쳐...10곳엔 계약해지 통보 예정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전체 임대 점포 68곳 중 41곳과 임대료 및 계약 조건 조정에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체 임대 점포의 60.3%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간 홈플러스는 회생절차에 따라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기 위해 임대주들과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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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영등포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홈플러스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최종 답변 기한인 31일을 앞두고 절반이 넘는 점포와 조정 합의를 이뤘다"며 "회생절차의 필수 요소인 임대료 조정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아직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27개 점포와 의견 조율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10개 점포에 대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17곳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홈플러스는 "계약 해지 통보는 해지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상 조치일 뿐"이라며 "나머지 점포들과도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고, 현재 상당수 임대주들과는 입장 차이를 좁혀가고 있다"고 전했다.
홈플러스가 요구하는 임대료 조정안이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회생 절차인 챕터11 사례를 보면, 소매점포 임대료는 평균 35~44% 감액됐고 전체 계약 중 약 35%가 해지됐다"며 "이와 비교했을 때 자사의 조정안은 과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와의 협상이 끝내 결렬되더라도 해당 점포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이라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nr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