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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 "부당한 명령 거부할 권리 보장을"

기사입력 : 2025년05월26일 17:17

최종수정 : 2025년05월26일 17:17

故 안병하 치안감 유족 퇴직연금 소송 승소 판결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해 면직됐다 취소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이 법원에서 강제 퇴직임을 인정받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강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민에게 총을 쏠 수 없다' 이 당연한 원칙을 지키다가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직을 잃고 고문을 당한 안병하 치안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과 강제퇴직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그동안 애써주신 유가족, 그리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지난 겨울 우리는 부당한 명령 앞에서 주저하고 거부하는 군인과 경찰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진정한 힘인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법과 제도로 보장되는 그 날까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안 치안감의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부인 전임순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29년생인 안 치안감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전남경찰국장(경무관)으로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같은 해 6월 2일 의원면직됐다.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1988년 10월 10일 숨을 거뒀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 3월 의원면직이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강박에 의한 것이라며 취소했다. 이후 유족은 2023년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유족연금 일시금을 청구했는데, 공단은 안 치안감이 계급정년에 따라 1981년 6월 30일 퇴직했다고 보고 일시금을 29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유족은 계급정년을 적용한 공단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권익위는 고인의 1980년 6월 2일자 의원면직은 강압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에 기초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한 뒤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고인의 퇴직일은 1980년 해직자보상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과 형평 등을 고려해 연령정년을 적용하라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제시했다.

hkl8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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