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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삼정검'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서 받아가라는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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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준장 진급자 78명에 공문 하달
삼정검 수여식 대신 직접 수령 전달해
12·3 계엄 겪고도 '군인 인식 부적절'
최소한 예우·격식 갖춰야 비판 쏟아져
대통령 대행 힘들면 총장에 위임해야
軍 사기 진작·명예 차원 제고 바람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현 정부와 국방부가 장성(將星)으로 첫발을 내딛는 준장 진급자에 대한 신고식인 삼정검(三精劍) 수여식을 하지 않고 삼정검도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 와서 받아 가라고 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군인이 장군으로서 첫 별을 다는 준장 삼정검 수여식은 단순히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에게 신고식을 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 가족 헌신에 대한 엄중함을 다짐하는 상징적인 진급 의식이다.

이처럼 군인의 명예와 존중을 상징하는 삼정검 수여식도 하지 않고 그것도 국방부가 아닌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서 마치 군 보급품 나눠주듯 받아 가라고 하는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보여주듯 현 정부의 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군 안팎의 비판이 쏟아진다.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2월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을 마치고 진급 장성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5월 30일 수령" 공문 지난 22일 하달

26일 정치권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4년 11월 후반기 준장 진급자 78명이 소속된 육해공군과 해병대 각 부대에 지난 5월 22일 공문을 내려보내 오는 5월 30일까지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입구에 있는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 와서 직접 삼정검을 받아 가라고 하달했다.

지난해 11월 후반기 준장 진급자는 육군 52명, 해군 10명, 공군 12명, 해병대 4명 등 모두 78명이다. 육사 54기, 해사 52기, 공사 46기에서 처음으로 장군이 나왔다. 군에서는 첫 장성 진급 때 삼정검을 수여하는 전통은 그야말로 엄숙하고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삼정검의 삼정은 육해공군과 호국·통일·번영 3가지 정신을 의미한다. 검 앞면에는 대통령의 자필 서명과 함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 문구가 새겨져 있다. 삼정검은 원래 삼정도(三精刀)로 불렸다. 1983년 처음 제작돼 1985년까지 대통령이 재가한 장성 직위자나 기관장에게만 수여했다. 1986년 전군의 장군에게 지급됐으며 1987년 처음으로 장군 진급자에게 수여하기 시작했다.

삼정검 수여식에는 진급 장성과 함께 배우자도 동석한다. 장군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엄중함과 함께 군인가족 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우리 군의 준장 진급자에서 여단장과 비행단장, 함대사령관, 사단장, 군단장, 사령관, 각 군 총장, 합참의장까지 배출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낙인이 찍힌 우리 군이 장성 진급식과 신고식, 삼정검 수여식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비판을 의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군의 기강을 다잡고 국민의 신뢰를 얻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되새기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해 보인다.

장성의 상징인 삼정검을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서 수령해 가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국군통수권자인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삼정검 수여식을 해야 한다. 그마저 힘든 상황이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해야 한다. 더 양보해서 육해공군 각 군 참모총장이라도 해야 한다. 그것도 힘들면 군 서열 1위 합참의장도 상징적으로 할 수 있다.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서 진급 장성들로부터 경례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자랑스러운 군인의 길' 적극 지원해야

이마저도 부담이 된다면 오는 6월 3일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국군통수권자인 새 대통령이 준장 진급자 신고를 받고 삼정검을 수여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방안이다. 누구로부터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과 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격식과 형식, 예우는 갖춰야 한다.

국방부는 공문을 하달하면서 오는 5월 30일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서 오전 10시와 11시 1·2차로 나눠서 삼정검 수령 시간까지 세부적으로 정해서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정검을 택배로 보내면 분실과 훼손 우려가 있어 직접 수령해 가라는 취지로 보인다. 현 정부가 우리 군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군 안팎의 비판이 나온다.

삼정검 수여식과 수치를 달아주는 행사는 단순히 진급·신고 행사를 넘어 진급자와 군인 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하는 자리다.

12·3 비상계엄 때 군을 아무렇지도 않게 국군통수권자부터 동원하고 국방부 장관부터 일부 주요 지휘관들이 군 부대와 병력을 동원한 것을 보면 국민의 군대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가 마치 군 보급품 나눠주듯 삼정검을 장군 진급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수많은 군인들이 군문을 거쳐갔고 앞으로도 수많은 군인들이 군인의 길을 걷게 된다.

결코 부끄럽지 않은 군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방부, 각 군, 그리고 정치권과 국민이 지켜주고 응원해 줘야 한다. 그래야 군도 국민을 믿고 오직 국민의 군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우리 군의 준장 진급자들은 생도 시절까지 합치면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한 자랑스러운 군인들이다. 그만큼 첫 별을 다는 준장 진급식이 새로운 군인의 길을 가는 중요한 출발점이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고도 우리 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얼마나 군을 가볍게 보고 별을 다는 장군의 무게를 가볍게 여겼으면 삼정검을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 와서 직접 받아 가라고 할 수 있는지 정말로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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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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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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