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광주 학동·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영업정지 관련 소송에 엄중 대응
다수 인명피해·책임 중대성으로 소송전 통한 감경 어려울 듯
HDC현산 "영업정지 기간 과도...법적 대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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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두 건의 대형 붕괴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총 1년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번 행정 제재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HDC현산이 영업정지 취소 및 기간 단축을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시공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만큼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서울시, HDC현산 20개월 영업정지에 강경 태도..."감경·협상 없을 것"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HDC현산에 내린 두 차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서울시는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4개월 총 1년의 영업정지를 내렸다. 학동 재개발 사고는 8개월이다. 시 관계자는 "HDC현산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사망사고에) 엄격히 대응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HDC현산과의 소송에 집중하고 있다. 시의 처분을 지키기 위해 소송에 엄중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은 대표자의 건설업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감경 조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단축 가능한 영업정지 기간은 15일에 불과해 어차피 의미가 없다고 봤다"며 "앞서 GS건설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시로부터 감경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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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잔해물을 제거하는 모습. [사진=전경훈 기자] |
HDC현산은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HDC현산이 불복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낸 후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현재는 영업활동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사건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처분을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화정동 아이파크 사건 발생 후 국토교통부는 시에 영업정지 1년 혹은 등록말소 처분을 HDC현산에 내릴 것을 권고했다. 업계에서는 시가 화정동 아이파크 사건에 대해 올해 4월 말 처분을 발표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시는 예상보다 많은 자료를 HDC현산으로부터 제출받으며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시가 많은 자료를 신중히 살폈음에도 HDC현산에 감경 없이 중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의견이 모았다. 1심 법원이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관련 시가 HDC현산에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과도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만큼, 시는 법적 정당성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이번에도 단호하게 처분을 집행한 모습이다.
◆ 사망 사고 중대성 커, 영업정지 현실화 가능성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기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지만 중징계는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시의 태도가 단호할 뿐 아니라 광주 학동 붕괴사고의 경우 1심에서 건물 해체 공사의 부실시공과 HDC현산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중과실로 인정된 만큼 2심에서 판결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로하스 박무궁 변호사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해당 사고의 중대성을 보다 엄중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2심에서 처분 취소를 이끌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화정동 아이파크 사건에 대해서도 HDC현산이 소송에서 승기를 잡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 변호사는 "서울시의 처분이 근거를 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의 영업정지 관련 내용 중 HDC현산이 받은 두 차례의 처분은 처벌 강도가 과중하지 않은 편"이라며 "애초에 강도가 낮은 만큼 소송전을 한다고 해도 현재보다 더 (강도가) 낮아질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의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원청에 대한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기도 하다.
김정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계획센터 정책위원장은 "영업정지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1년과 8개월이라는 기간은 기업의 관점에서 중징계로 볼 수 있다"며 "HDC현산이 영업정지로 신규 수주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내 아파트가 안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체할 만한 다른 건설사가 많다는 점에서 기업의 책임이 더욱 조명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화정동 아이파크의 경우에는 내부 구조물 대부분이 붕괴되고 외벽 일부만이 남았을 정도로 심각한 부실 공사였다"며 "사망자가 없던 GS건설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보다 사회적 책임의 무게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HDC현산은 영업정지로 떠안을 재정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이후 처분 집행정지를 재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1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며 "앞으로도 당사 직원·협력사·고객·투자자를 위해 노력하고 안전을 위해서도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