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기업 외형 타격 전망
영업활동 악영향·재무 건정성 악화·브랜드 신뢰 하락 우려
HDC현대산업개발 "항소 불가피...신뢰 회복할 것"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영업정지 처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기업 외형에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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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21일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사진=뉴스핌DB] |
8개월 영업정지가 최종 확정되면 영업활동에 영향을 받는다. 이 기간 신규 수주가 중단돼 3조원대 일감 감소가 예상된다. 이 회사는 2024년 한 해 동안 신규 수주액 4조9754억원을 기록했다. 8개월간 수주액 약 3조3169억원을 확보한 셈이다. 향후 영업정지가 확정될 시 영업활동이 가능한 2개월간 1년 치 수주를 따라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전망이다.
수주액 감소에 따른 재무 건전성 악화도 떠안아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 기준 민간수주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하는 외주주택 부문은 HDC현대산업개발 전체 매출의 57.7%를 차지한다. 자체개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외주 의존이 절대적으로 높다. 외주주택 사업에 제동이 걸릴 시 재무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브랜드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광주 붕괴사고의 영향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악화되며 수주잔고가 33조6348억원에서 2022년 31조6430억원으로 하락한 바 있다. 영업정지가 현실화할 시 광주 붕괴사고의 부정적 이미지가 재차 강조되며 주택 브랜드 아이파크가 다시 시장에서 외면받을 가능성이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고객, 주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항소가 불가피하다"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행정처분과 무관하게 공사가 진행되며 모든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