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GAM]은퇴 앞둔 버핏 술에 베팅 'STZ' ① 1Q 두 배 확대, 배경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유 물량 1200만주로 확대
2026 회계연도 실적 전망 하향
저평가·시장 지배력에 베팅

이 기사는 5월 19일 오후 2시44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은퇴를 앞둔 94세 노장 워렌 버핏이 술에 빠졌다. 코로나(Corona) 맥주로 유명한 콘스텔레이션 브랜즈(STZ) 주식을 대량 사들인 것.

업체의 주가가 최근 1년과 2025년 초 이후 각각 22% 및 12% 떨어졌고, 5년간 13.53% 오르는 데 그치는 등 장기적으로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익률을 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역시 업체의 향후 실적과 주가에 부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월가는 버핏의 이번 결정이 뜻밖이라는 반응이다.

운용 자금 1억달러 이상인 투자자들이 매 분기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는 운용 보고서인 13F에 따르면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2025년 1분기 콘스텔레이션 브랜즈 주식을 560만주이상 사들였다.

버크셔는 2024년 4분기 업체의 주식을 처음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다. 당시 매입 물량은 560만주 가량. 금액 기준으로는 약 12억달러였다. 1분기 말 기준 버크셔가 보유한 콘스텔레이션 브랜즈 주식은 1200만주 이상으로 늘어났다. 1분기 보유 물량을 두 배 이상 확대한 셈이다.

업체는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코로나 엑스트라(Corona Extra)를 포함해 모델로(Modelo)와 퍼시피코(Pacifico) 등의 맥주 브랜드와 킴 크로포드(Kim Crawford)를 포함한 와인 브랜드를 공급한다. 카사 노블 테킬라(Casa Noble Tequila)도 업체의 제품이다.

미국 뉴욕 주에 본사를 둔 콘스텔레이션 브랜즈는 1945년 설립한 주류 업체로, 미국 이외에 멕시코와 뉴질랜드, 캐나다, 이탈리아에도 생산 거점을 두고 있다.

코로나 엑스트라 [사진=블룸버그]

미국 맥주 시장에서 최대 업체로 자리매김 했을 뿐 아니라 전세계 맥주 시장에서도 7% 이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3위 업체로 랭크돼 있다. 9000명 가량의 직원과 40여개 생산 시설을 운영할 정도로 몸집이 큰 기업이다.

주요국 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상품 이외에도 콘스텔레이션 브랜즈는 총 100개 이상 브랜드를 공급한다. 주류 이외에 업체는 2017년부터 카나비스(cannabis), 즉 의료용 마리화나에도 투자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하고 백악관에 입성한 이후 비즈니스 여건이 업체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 분기 기준 업체의 총 매출액 가운데 맥주 사업 부문의 비중이 86%에 달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를 발표했기 때문.

콘스텔레이션 브랜즈 주가 추이 [자료=블룸버그]

버핏이 2025년 1분기 콘스텔레이션 브랜즈의 지분을 두 배 확대했다는 소식에 월가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버크셔는 보유하고 있던 씨티그룹 주식을 전량 매도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를 7% 팔아치우는 등 금융주 비중을 축소한 가운데 업체의 주식을 대량 사들였다.

관세 이외에도 콘스텔레이션 브랜즈는 구조적인 악재에 직면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맥주 시장이 추세적으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 소위 Z 세대는 마리화나에서 대마에서 추출한 성분을 첨가한 음료를 즐기는 추세다.

공공건강연구소(PHI)의 미나크시 수바라만 이사는 지난 2월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 "카나비스 첨가 음료의 수요가 뚜렷한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반면 알코올 제품의 인기는 최근 수 년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콘스텔레이션 브랜즈가 2017년 이후 카나비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미국 투자 매체 포춘은 인구 구조적으로 알코올 음료에 대한 수요가 점차 후퇴하는 상황에 버크셔가 주류 업체의 주식을 대량 매입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버핏이 콘스텔레이션 브랜즈 주식을 4분기 첫 매입한 데 이어 1분기에 두 배 이상 물량을 늘린 데 대해 밸류에이션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업체의 주가수익률(PER)은 15배를 하회, 경쟁사인 앤하이저 부시의 수치인 17.4배를 상당폭 밑도는 상태다. 미국의 가치 투자 전문 매체 구루 포커스와 펀드 평가사 모닝스타가 일제히 콘스텔레이션 브랜즈에 저평가 진단을 내렸다. 일부 애널리스트는 업체의 내재 가치를 감안할 때 적정 PER이 21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포춘은 버핏이 2분기 연속 콘스텔레이션 주식을 매입한 데 대해 저평가 논리가 주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대중이 공포에 떨 때 매입하는 버핏 특유의 역발상 투자가 알코올 음료의 인기 둔화 속에 업체의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 발동됐다는 의견이다.

전통 산업에 대한 버핏의 선호 역시 이번 결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지난 수 년간 지구온난화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과 걸맞지 않게 버핏은 옥시덴탈 정유와 셰브런에 투자했고, 주류 업체 콘스텔레이션 브랜즈 주식을 매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다.

업체의 대표 상품 가운데 하나인 코로나 엑스트라가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지녔다는 사실도 버핏의 마음을 움직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평소 경제적 해자를 강조하는 그가 시장 지배력과 가격 결정력을 가진 종목을 선호한다는 얘기다.

주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입맛이 한풀 꺾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술 소비의 지속성을 의심할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면 전세계 맥주시장 3위인 콘스텔레이션 브랜즈를 저평가된 상태에서 매입하는 전략이 버핏의 지론과 맞아떨어졌다는 판단이다.

최근 분기 업체의 실적은 투자은행(IB) 업계의 전망치를 웃돌았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월 종료된 2025 회계연도 4분기 콘스텔레이션 브랜즈는 21억6000만달러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이는 월가의 전망치 21억3000만달러를 웃도는 성적이다.

같은 기간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2.63달러로, 시장 전망치인 2.28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홍보와 마케팅에 공격적으로 나선 데 따라 맥주 소비를 일정 부분 회복시켰다고 경영진은 설명했다.

업체의 풍부한 잉여현금흐름(FCF)와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도 버핏이 중요하게 여기는 투자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월가는 강조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콘스텔레이션 브랜즈는 2% 선에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고 잇다. 과거 12개월 기준 잉여현금흐름(FCF) 수익률은 5.6%로 파악됐다.

업체의 경영진은 2026 회계연도부터 2028 회계연도까지 잉여현금흐름(FCF) 전망치를 60억~80억달러로 제시하고,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이는 15배를 밑도는 주가수익률(PER)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키는 대목이다. 소비자들의 취향이 비알코올 음료로 이동하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뚜렷한 저평가 매력과 지속적인 현금흐름, 여기에 적극적인 주주 환원까지 역발상 투자에 나설 근거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shhw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