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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정지…방통위 '2인 체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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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열 전 EBS 사장이 낸 집행정지 인용
"임명 절차적 하자 없다는 점 소명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로 이뤄진 신동호 신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에 대한 임명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신동호 사장은 본안 사건인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7일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사장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이 7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사진은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 2월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 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임기가 만료된 김 전 사장이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적격과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방통위 측 주장에 대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신청인(김 전 사장)은 임기 만료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직무수행권이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신청인이 EBS 사장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사법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무효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형식적으로 후임자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임기가 끝난 종전 사장으로서는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사장이 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EBS 사장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돼 전문성, 인격 등의 발현·신장 기회를 박탈당하는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신 사장에 대한 방통위 임명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체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이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뤄질 것을 전제한다"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방통위가 재적 위원 2명으로 신동호 당시 EBS 이사를 사장으로 임명하는 데 동의하기로 심의·의결하고 그에 따라 임명한 것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방통위)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김 전 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에서 EBS 신임 사장에 신동호 당시 EBS 이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김 전 사장은 임명 다음 날인 같은 달 27일 "2인 체제의 방통위 처분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임명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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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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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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