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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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사진=뉴스핌DB] |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 총장의 장녀 A씨가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외교부의 무기직 연구원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외교부가 지난 1월 정책조사 관련 연구자 채용 과정에서 1명에 대해 최종 면접까지 진행했지만 불합격 처리했고, 이후 한 달 뒤 재공고를 내면서 당초 지원 자격이었던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A씨 전공과 관련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해 A씨가 지원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A씨가 국립외교원에 근무한 기간이 8개월에 불과한데도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로 명시된 지원 자격을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A씨가 지원 당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석사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를 제출했고 근무 개시일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도 채용 과정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돼 A씨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검찰총장 자녀라는 사실을 기재할 수 없는 등 채용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객관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용 결정을 유보했다.
이후 김 대표는 한 의원의 의혹 제기를 토대로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