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과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2회로 나눠 운영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1차 신고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하며 각각의 기간 이후 7월과 11월에 집중단속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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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반려동물 자신 신고기간 운영 안내 홍보물[사진=안성시] |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이는 등록 의무는 없으나 유실 방지를 위해 자율 등록이 권장한다. 이에 시는 시내권, 동부권, 서부권에 걸쳐 13개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운영한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유기동물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이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미등록 반려동물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고, 이후 단속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힌다는 계획이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