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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6000억 긴급 투입…4.2조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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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발표
AI 챗봇·화상상담 등 관세 대응 원스톱 지원체계 가동
해외 전시·상담회 지원 확대…스타트업 사절단 파견
한진 물류비 최대 15% 할인…풀필먼트 지원 84억 투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관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6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4조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신설한다. 또 관세 상담 창구를 일대일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물류·마케팅·수출국 다변화를 꾀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이후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관세 애로 대응부터 피해 복구, 수출 다변화 등 전 단계에 걸친 패키지 지원을 마련했다.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5.13 rang@newspim.com

◆ 기업 자금난 해소에 6000억 투입…'위기극복보증' 4조2000억

정부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관세 애로 접수·상담 창구를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다.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와 6개 본부·직할세관, 13개 수출유관기관과 협업해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

피해 기업에는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 직원을 일대일로 전담 배치한다. 또 정책자금 패스트트랙 연계와 관세청 공익관세사를 통한 심층 상담, 수출바우처 사업 우선 선정 등의 지원책도 마련한다.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관세대응 지원본부'에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6월부터는 인공지능(AI) 챗봇을 통한 관세 정보 상담 서비스와 온라인 화상 상담도 제공한다. 카카오톡 채널 내 '수출관세 AI 상담' 메뉴를 통해 품목별 관세율과 원산지 판정, 증명서 발급 절차 등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전문 관세법인과 연결해 HS 코드 품목분류와 원산지 간이분류 상담도 지원한다.

미국·중국 등 주요 14개국에는 '해외멘토단'을 새로 구성해 관세 대응과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심층 컨설팅도 제공한다.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는 온라인 웨비나와 일대일 맞춤 상담, 해외 바이어 발굴, 현지 법무·회계·노무 자문 등도 연계할 예정이다.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5.13 rang@newspim.com

피해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5500억원과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원 등 총 60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운전자금은 최대 10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된다. 만기는 최대 6년(거치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기술보증기금은 1조2000억원, 신용보증기금은 3조원 규모로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해 보증비율을 최대 95%, 보증료는 최대 0.5%포인트(p) 인하한다. 보증 신청 시에는 기술현황표 등 필수 서류를 간소화해 지원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물류비 절감을 위해 한진의 미국 B2C 배송 서비스 이용료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이 외에도 DHL 등 글로벌 특송사와 할인율 상향 협상을 추진 중이다. 국내외 물류창고와 보관·통관·수출입 신고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풀필먼트 서비스에는 84억원을 투입하고, 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관세 피해기업의 긴급 자금 수요를 충족하고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부처·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대응 119(코트라)', '수출애로신고센터(중기청)' 등에서 접수된 사례를 통합 관리한다. 미해결 애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하고, 통상정보와 정책지원 정보를 '수출119' 누리집에서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5.13 rang@newspim.com

◆ 전략시장에 '스타트업 사절단' 파견…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수출 다변화도 적극 추진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신시장진출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운전자금은 최대 10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0.3%p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관세 영향을 받는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 의약품, 반도체제조용장비 등의 수출 품목에 대해 해외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도 확대한다. 유망 전시회는 3년치 사전 선정 방식을 도입하고, 북미시장 공략을 위한 맞춤형 전시·상담회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돕는다. UAE(두바이)와 일본(오사카), 독일(베를린) 등 전략시장에 스타트업 사절단을 파견해 현지 비즈니스 매칭과 정부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추진한다. 특히 두바이에서는 국부펀드와 연계한 사업 기회도 모색한다.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5.13 rang@newspim.com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화장품 등 중소기업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예산을 100억원 추가 편성하고, 인증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인증 사전 심사·진단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전문가가 인증 준비 단계부터 서류와 공장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 확대도 추진한다.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과 후속 투자 매칭 펀드(100억원)를 활용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한다.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도 오는 6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아울러 관세 피해기업에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 시 최고 수준인 10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법률·세무 컨설팅과 단기 공유좌석 제공 등 신속한 현지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미국 뉴욕과 중국 상하이를 핵심 거점으로 삼아 권역별 통상 공동사업과 스타트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관세 부담을 납품단가 인하로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70개)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연 1000개사 지원)을 확대하고, 상생협력 우수기업에는 '윈윈 아너스' 선정과 출입국 우대, 정부포상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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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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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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