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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증시, 미·중 관세 인하에 일제히 급등…나스닥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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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 관세 90일간 145%→30%로 대폭 인하
주식시장, 예상보다 높은 관세 인하 폭에 환호
전문가 "기업 경영 불확실성 여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12일(현지시간) 일제히 급등 마감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14일부터 90일간 관세율을 대폭 낮추고 무역 협상을 계속 지속하기로 하면서 기술업종과 소매업종은 강세를 보였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60.72포인트(2.81%) 상승한 4만2410.10에 마쳤고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84.28포인트(3.26%) 전진한 5844.19를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779.43포인트(4.35%) 급등한 1만8708.34로 집계됐다.

이날 S&P500지수의 종가는 지난 3월 3일 이후 최고치였으며 나스닥 지수 종가는 2월 28일 이후 가장 높았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주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을 하고 향후 90일간 상대국에 적용하는 관세를 큰 폭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하는 관세는 145%에서 30%로 낮아지고 중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125%에서 10%에서 인하된다.

해당 회담을 이끈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향후 몇 주 안에 추가 무역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중국이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며 이것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다고도 언급했다.

미국 경제에 가장 커다란 충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 대중 관세가 일단 90일간 크게 낮아지면서 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트레이더.[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5.13 mj72284@newspim.com

이날 공개 발언에 나선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분명히 양국의 무역과 관련해 이것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이 중국에 향후 90일간 적용하는 30%의 관세가 여전히 꽤 높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쿠글러 이사는 이 같은 영향이 예상보다 약할 수 있다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수단을 써야 하는 정도와 그 규모에 대한 기본 전망이 달라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이 예상보다 큰 폭의 관세 인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입을 모았다.

LPL 파이낸셜의 제프 부크빈더 수석 주식 전략가는 "중국 관세가 이렇게 낮게 설정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며 "이는 매우 긍정적인 깜짝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시적인 유예 조치가 끝나면서 관세가 다시 인상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가 사라진 것은 안도감을 주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BMO 프라이빗 웰스의 캐럴 슐라이프 수석 시장 전략가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 관세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인하된 것은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위한 틀이 마련된 것이며 이것은 주식 시장이 바라던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종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90일이 지나면 145%보다는 낮겠지만 상당 폭 관세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SWBC의 크리스 브리가티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미·중 관세 문제와 관련해 일부 진전을 이뤘다"며 "시장은 이러한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시장이 이를 환영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율 인하 합의에도 펀더멘털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브랜디와인 글로벌의 패트릭 카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두려움의 완화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촉매제이지만 이는 앞으로 일주일 혹은 한 달 후의 경제나 시장 상황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면서 "기업들이 지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카서 매니저는 "시장은 위험이 사라진 것처럼 반응하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은 이 상황을 그렇게 보지 않을 것"이라며 "나스닥이 다른 시장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경기 민감주들의 안도 랠리일 뿐이며, 반드시 지속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던 제약주는 반등했다. 행정명령이 예상보다 업종에 미칠 영향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화이자는 3.64% 상승했으며 머크는 0.28% 올랐다. 일라이릴리 역시 2.93% 상승했다.

기술주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인하에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관세로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애플은 6.31% 급등했으며 메타플랫폼스도 7.92% 상승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역시 5.44%, 6.43%의 오름세를 보였다.

같은 이유로 소매업종도 랠리를 펼쳤다. 저가 상품 소매업체 파이브 빌로우와 가구회사 RH는 각각 21.40%, 16.39% 상승했으며 나이키와 룰루레몬도 7.32%, 8.73%의 오름세를 보였다.

헬스케어 회사인 카인들리MD의 주가는 비트코인 투자 회사 나카모토와 합병한다는 소식에 251.03% 폭등했다. 나카모토는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자문인 데이비드 베일리가 설립한 회사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전장보다 15.80% 내린 18.44를 가리켰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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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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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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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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