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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일부 변호인 "CCTV 동영상 등 법정 증거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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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부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당일 "CCTV 동영상 등을 법정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 중 49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개방된 문으로 뒤늦게 진입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침입한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하며 검찰 측이 제출한 당시 법원 CCTV 동영상 등과 사진 기록을 증거 채택 부동의 한다고 했다.

한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들의 다중의 위력을 증명한다고 하지만,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국 피고인들 행위와 관련 없는 증거로 이미지와 인상에 의해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영상에 필요한 부분을 자르고 편집했는지, 원본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다. 모든 동영상은 검사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증거조사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 핵심 증거라 할 수 있는 영상, 사진은 원본과 동일성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했다"며 "증거가 위조됐다는 취지인지, 일부 장면만 선별해서 잘라 조작했다는 걸 명확히 밝혀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길이가) 큰 영상을 분석하면 다수 유튜버가 있고, 이 사건 피고인도 있다"며 "이들을 촬영한 영상이 해당 채널에 올라가 수사기관이 채증에서 동일성, 무결성 자료와 함께 시디(CD)로 첨부했다. 유튜버들의 영상과 경찰이 직접 채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중위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1500개"라며 "검찰은 가장 핵심 동영상 3~5개, 그 동영상에 대한 원본 등을 추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우선 먼저 증거조사를 한 다음에 다른 혐의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 14일, 21일, 30일 오후 2시 30분 증거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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