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부모·학생에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 이수 결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해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지난 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서울 양천구의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강제전학을 결정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결정을 학생과 교사에게 통보하고,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의무 이수도 결정했다.
특히 피해 교사를 포함해 함께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A군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것을 지적한 교사를 가격한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는 1호(학교 봉사)에서 7호(퇴학)까지 있다. 6호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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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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