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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가정폭력 임시조치 3.3배 증가...사회적 경각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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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폭력 증가…세대별 대책 마련 시급
김종양 의원, 맞춤형 예방책과 대책 필요성 강조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최근 5년간 가정 폭력에 대한 사법 당국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의 검거인원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임시조치는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 현장에서 응급조치 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으로 가해자를 신속히 퇴거·격리 및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임시조치는 가정폭력 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가 직권이나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결정하는 제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출동 중 종결, 허위 오인, 비출동, 미종결을 제외한 실신고 건수는 2020년 16만3725건에서 2024년 17만9923건으로 큰 변동이 없었지만, 경찰이 시행한 긴급임시조치 건수는 2020년 2567건에서 2024년 8571건으로 약 3.3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접근 금지와 퇴거 조치, 통신 금지를 함께 적용한 복합조치 건수도 1678건에서 5320건으로 약 2.2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최근 5년 동안 가정 폭력에 대한 사법 당국의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가 급증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검거 인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 폭력 관련 사건에서 미성년자의 검거 인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법 당국의 강력한 대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자료=경찰청·김종양 의원실kboyu@newspim.com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도 같은 시기에 급격히 증가했다. 2020년 3612건에서 2024년 7186건으로 약 2배 늘었다. 특히 가해자를 경찰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유치 조치는 23건에서 316건으로 약 13.7배로 증가해 사법 당국의 강력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19세 미만) 검거 인원 변화도 두드러지는데, 이들은 2020년 877명에서 2024년 1364명으로 거의 2배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령층을 제외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그 증가세가 더욱 뚜렷하다.

김 의원은 "경찰의 가정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검거 인원 증가 현상을 심도 있게 분석해 맞춤 예방책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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