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범위에 대한 소고

기사입력 : 2025년05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16:59

강동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최근 갈수록 빈번해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산업기술의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위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 지정·고시된 기술을 산업기술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산업기술의 정의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동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사진=화우]

예컨대, 대표적인 산업기술로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이 있는데, 위 고시는 단지 '기술분야'와 '명칭' 만을 열거하고 있기에, 형식적으로 위 고시가 열거한 기술에 해당하기만 하면 어떠한 기술자료든 산업기술로 보호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례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잘 드러난다. 광주고등법원은 단순히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기술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대상인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해당 기술이 해외 유출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의정부지방법원은 해당 정보가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데 고유하고 필수적인 정보이거나, 그와 같은 정보를 직접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만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단순한 실험데이터나 원료의 구입처 정보 등 직접적인 기술 구현과 무관한 경우에는 산업기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오늘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산업기술에 대한 과도한 축소 해석은 곤란하다.

다만, 산업기술의 범위를 무작정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반드시 산업기술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산업기술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면 오히려 실무 현장에서 기술개발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수범자들이 자신이 다루는 정보가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대상인지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곧 법 준수의식 저하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산업기술보호법이 의도한 보호효과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지나친 모호함으로 인하여 산업기술 해당 여부가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면, 이는 법원에 상당한 심리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산업기술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면, 결국 소송이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산업기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산업기술 보유자의 권익을 보호함에 있어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산업기술에 대한 강력한 보호는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리고 산업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든든한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기준을 더욱 명확히 정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고시를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면, 산업기술 보호체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강동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경력

2015-현재 법무법인 화우

▲학력

2021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LL.M. in Media,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법학과 (부전공)

2002 중산고등학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