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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범위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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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최근 갈수록 빈번해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산업기술의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위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 지정·고시된 기술을 산업기술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산업기술의 정의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동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사진=화우]

예컨대, 대표적인 산업기술로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이 있는데, 위 고시는 단지 '기술분야'와 '명칭' 만을 열거하고 있기에, 형식적으로 위 고시가 열거한 기술에 해당하기만 하면 어떠한 기술자료든 산업기술로 보호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례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잘 드러난다. 광주고등법원은 단순히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기술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대상인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해당 기술이 해외 유출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의정부지방법원은 해당 정보가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데 고유하고 필수적인 정보이거나, 그와 같은 정보를 직접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만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단순한 실험데이터나 원료의 구입처 정보 등 직접적인 기술 구현과 무관한 경우에는 산업기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오늘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산업기술에 대한 과도한 축소 해석은 곤란하다.

다만, 산업기술의 범위를 무작정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반드시 산업기술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산업기술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면 오히려 실무 현장에서 기술개발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수범자들이 자신이 다루는 정보가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대상인지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곧 법 준수의식 저하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산업기술보호법이 의도한 보호효과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지나친 모호함으로 인하여 산업기술 해당 여부가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면, 이는 법원에 상당한 심리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산업기술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면, 결국 소송이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산업기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산업기술 보유자의 권익을 보호함에 있어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산업기술에 대한 강력한 보호는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리고 산업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든든한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기준을 더욱 명확히 정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고시를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면, 산업기술 보호체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강동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경력

2015-현재 법무법인 화우

▲학력

2021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LL.M. in Media,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법학과 (부전공)

2002 중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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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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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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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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