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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범위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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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최근 갈수록 빈번해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산업기술의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위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 지정·고시된 기술을 산업기술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산업기술의 정의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동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사진=화우]

예컨대, 대표적인 산업기술로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이 있는데, 위 고시는 단지 '기술분야'와 '명칭' 만을 열거하고 있기에, 형식적으로 위 고시가 열거한 기술에 해당하기만 하면 어떠한 기술자료든 산업기술로 보호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례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잘 드러난다. 광주고등법원은 단순히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기술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대상인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해당 기술이 해외 유출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의정부지방법원은 해당 정보가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데 고유하고 필수적인 정보이거나, 그와 같은 정보를 직접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만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단순한 실험데이터나 원료의 구입처 정보 등 직접적인 기술 구현과 무관한 경우에는 산업기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오늘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산업기술에 대한 과도한 축소 해석은 곤란하다.

다만, 산업기술의 범위를 무작정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반드시 산업기술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산업기술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면 오히려 실무 현장에서 기술개발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수범자들이 자신이 다루는 정보가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대상인지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곧 법 준수의식 저하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산업기술보호법이 의도한 보호효과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지나친 모호함으로 인하여 산업기술 해당 여부가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면, 이는 법원에 상당한 심리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산업기술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면, 결국 소송이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산업기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산업기술 보유자의 권익을 보호함에 있어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산업기술에 대한 강력한 보호는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리고 산업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든든한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기준을 더욱 명확히 정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고시를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면, 산업기술 보호체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강동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경력

2015-현재 법무법인 화우

▲학력

2021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LL.M. in Media,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법학과 (부전공)

2002 중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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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상호 공격 중단 합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이란이 상호 군사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카타르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각)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를 인용, 양국이 모든 군사 행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휴전 체결 이후 불과 11일 만에 양측이 다시 공습을 주고받으며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군사작전을 재개해 "끝까지 마무리하겠다(complete the job)"고 경고하면서 중동 정세는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충돌은 전쟁 종식을 위해 체결된 양해각서(MOU)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관리 방식이었다. ◆ 호르무즈 통항 정상화 논의…핫라인 구축도 추진 미국 고위 당국자는 악시오스에 "모든 군사적 행동(kinetic activity)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는 "당분간 양측 모두 추가 군사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며 "민간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내용을 잘 아는 또 다른 소식통 역시 이번 주 회담 개최 사실을 확인했다. 양측이 합의한 MOU에 따르면 이란은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이에 상응해 미국은 이란 항만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주 스위스에서 열린 협상에서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대표단이 이란과 미국 군 및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간 직통 연락망(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핫라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을 실시간으로 조율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지난 주말 기준으로도 핫라인은 아직 가동되지 않았으며, 이란은 다시 선박들이 자국과 운항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긴장이 재차 고조된 바 있다. 당초 이번 회담은 스위스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으나, 최근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서 장소가 카타르로 변경됐고 의제 역시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에서는 기술협상팀을 이끄는 닉 스튜어트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 이란 외무, 호르무즈 배타적 통제권 주장… 트럼프 위협 일축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시간 28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열린 이라크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배타적이고 전면적인 통제권이 자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와 해상 교통의 완전한 복구는 이란의 관할(책임) 하에 있다"며 "다른 어떤 국가나 단체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합의와 상충되는 개입이나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는 시도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해협의 정상화 복귀를 지연시키는 한편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 성조기와 이란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6-29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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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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