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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망원·성현동, 모아주택사업 심의 통과...3045가구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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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동 55번지 25층-181가구 건립
망원동 456 일대 22층-262가구 건립
성현동 1021 모아타운 2592가구 지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송파구 가락동과 마포구 망원동, 관악구 성현동 세 곳에서 모아주택 및 모아타운 사업으로 총 3045가구의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송파구 가락동 55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송파구 가락동 55 일대 모아주택 ▲마포구 망원동 456 일대 모아주택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이다. 향후 사업이 추진되면 임대주택 384가구를 포함해 모아주택 총 304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먼저 송파구 가락동 55번지에선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2028년까지 191가구를 짓는다. 서울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인근에 위치한 이곳에선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으로 2개 동 지하3층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다. 

이번 심의에선 건축한계선을 지정해 3미터 폭의 보도를 조성토록 하고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계획의 160가구에서 31가구 늘어난 총 191가구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지는 사방이 보차혼용도로로 둘러싸여 차량과 보행자 동선이 혼재돼 보행 환경이 취약했다. 이번 심의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3m)를 활용한 전면 공지에 보도가 조성될 계획이라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됐다.

마포구 망원동 모아타운 위치도 [자료=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56 일대의 노후 저층 빌라촌이 일부 가구에 한해 한강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망원동 456번지 일대는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으로 지난해 5월 자치구 공모로 모아타운에 지정됐다. 현재 모아주택 총 7개소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심의에 따라 마포구 망원동 456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모아타운 지정 후 약 1년 만에 사업시행계획안이 통과되면서 454-3번지, 459번지 일대에 이어 3번째로 추진되게 됐다.

이번 사업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4개 동 지하 3층, 지상 22층 규모의 임대 51가구를 포함한 총 262가구 아파트를 짓는다. 이를 위해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했으며 용도지역을 현행 제2종 일반(7층이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대상지의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해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한 2m 보도를 조성해 보행체계를 개선했고 가로 주변에 개방형 공동이용시설과 휴게공간 등을 지어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이번 시행계획안에서는 모아타운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강변북로와 내부순환로 이용이 편리해 교통이 우수하고 한강공원으로 바로 접근 가능한 입지적 특성이 있다. 마포구민체육센터 및 망원유수지 체육공원과 연접하는 등 생활 환경도 좋은 곳으로 꼽힌다.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이후 순차적으로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주변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고 쾌적한 주거지로 탈바꿈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다.

관악구 성현동 모아타운 조감도 [자료=서울시]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에서는 모아주택 5개소를 묶은 모아타운사업이 추진된다. 이 곳에선 총 2592가구의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다. 총 부지 면적 8만4768㎡인 이 일대에서는 이번 심의에 따라 기존 계획(1772가구) 대비 820가구 늘어난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이중 임대주택은 333가구 포함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68.3%에 달하는 정비 취약 구릉지형 주거 밀집지역이다. 특히 협소한 도로와 부족한 주차공간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함에 따라 2023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통과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서는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을 현행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두단계 상향했으며 도로, 공원 및 공공공지와 같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했다. 이와 함께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수립했다.

모아주택 개발에 따른 가구수 증가와 주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고려해 은천로39길 및 내부 도로를 현행 3~6m에서 13~14m로 확폭하고 대지안의 공지를 활용한 보도를 조성해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아울러 기존 은천로35길을 폐지하고 기존 도시공간 구조 유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보행통로(6m)를 계획하고 중심부에는 휴식공간을 조성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 중심 공간을 계획했다.

또한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등 지역에 필요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주변지역과 연접한 은천로33길 및 은천로39길에 설치해 지역주민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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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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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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