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결정 전까지 선임 유보해야"
"이사회 의무를 방기하는 행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의 계열사 'YPC'와 MBK파트너스의 투자목적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9일 고려아연 박기덕 대표이사의 취임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 시가총액 16조원에 달하는 상장사의 대표이사로 재선임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는 이사회의 의무를 방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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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우)과 강성두 영풍 사장(좌). [사진=뉴스핌 DB] |
YPC와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박기덕의 고려아연 대표이사 취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박기덕 대표이사는 최윤범 회장, 이승호 부사장과 함께 지난해 10월 30일 발표된 2조5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지목됐다. 또한 지난 4월 23일 서울남부지검의 고려아연 압수수색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됐다.
YPC와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고려아연 이사회를 향해 "유상증자 계획으로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당사자이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물을 대형 상장사의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취임하게 하는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피해를 입은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가치를 보호해야 할 이사회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회 스스로 경영진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 견제 등 본연의 의무와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동"이라며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박기덕 대표이사 선임을 유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사회가 회사로부터 보고 받고, 이에 대한 이사회의 입장을 주주들에게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YPC와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고려아연이 대규모 차입을 통해 주당 89만원에 자사주를 매입하고, 67만원(예정가)에 주식을 발행하고자 했던 유상증자 계획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라고 지탄받았으며, 발표 직후 고려아연 주가의 대폭락을 초래해 다수의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유상증자를 예정하고 있었음에도 자사주 공개매수 당시 '재무구조 변경 계획이 없다'고 공시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이자 중대한 위계에 해당하며, 이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법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회사 업무에 관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보고요구권'이 있으며 이사(대표이사 포함)의 직무 집행을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며 "고려아연 이사회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회사로부터 경위를 보고 받고, 그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주주들에게 이사회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