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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승리로 끝난 고려아연 정기주총...향후 예상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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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의결권 재봉쇄' 전략 통하며 최윤범 측 승리
이사회 구성 '11 vs 4'로 최윤범 측 절대 우위
정기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시 MBK 협력 또는 정리 수순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넘게 경영권 분쟁을 진행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MBK 파트너스·영풍 연합의 극한 대립은 최 회장 측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최 회장 측은 '순환출자구조 형성에 따른 상호주 관계를 근거로 한 의결권 제한' 전략으로 지난 1월 임시주주총회에 이어 지난 28일 정기주주총회까지 사실상 승리했다.

MBK·영풍은 거의 모든 사안을 법원으로 가져가며 가처분 반전을 노렸지만, 최 회장 측의 전략을 막지 못하며 이사회 장악에 실패한 상태다.

이에 '홈플러스 사태'에 직면한 MBK가 정치권과 산업계 및 국민적인 부정적 여론의 흐름에도 추가 자금을 투입해 계속 경영권 확보에 나설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철수 작업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뉴스핌 DB]

31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 이사회는 지난 28일 개최된 정기주총 결과 11(최 회장 측) 대 4(MBK·영풍)의 구성으로 운영된다.

MBK·영풍은 정기주총에 이사 후보로 17명의 후보를 내세웠지만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의 의결권이 제한되며 3명의 후보만을 입성시키는 데 만족해야 했다.

MBK·영풍은 정기주총 전 법원에 '영풍의 고려아연 주총 의결권 행사 허용'을 청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27일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 행사 제한 근거로 제시한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제한 규정에 대해 "다른 회사가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주총회 기준일 현재'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울러 순환출자구조의 핵심이 된 썬메탈홀딩스(SMH)의 성격에 대해 "SMH가 호주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기는 하지만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상호주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영풍 측 주장을 기각했다.

이후 MBK·영풍은 지난 27일 영풍 정기주총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며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해 상호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려아연 정기주총 개최 전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인 SMH가 영풍정밀로부터 영풍 보통주를 추가 취득해 지분율을 10.03%로 만들며 상호주 제한이 유효하게 적용됐다.

[서울=뉴스핌]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분수령인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 주총장에서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2025.03.28 photo@newspim.com

법적·제도적 공방을 넘어 정기주총 분위기는 임시주총 때보다 최 회장 측에 유리했다. 임시주총에서는 MBK·영풍 대리인들의 목소리가 훨씬 컸고 호응도 있었지만, 정기주총에서 MBK·영풍 대리인들의 발언 횟수와 수위는 이전보다 감소했고 최 회장 측을 지지하는 주주들의 목소리와 호응은 더 커졌다.

임시주총에 직접 참석해 발언까지 했던 김광일 MBK 부회장이 정기주총에 불참한 점도 상징적이다. 홈플러스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는 김 부회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불려가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정기주총에서 최 회장 측이 승리하며 이사회 구성은 11대4로 최 회장 측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서게 됐다.

MBK·영풍은 정기주총 결과에 대해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예고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한 번 받은 데다 국민연금이 주총 전 개최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에서 사실상 최 회장 측 손을 들며 이사회 장악은 매우 어려워진 상태다.

이에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M&A를 포기하고 최 회장 측과 협력 또는 지분 정리를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는 지난 1월 임시주총 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MBK에 대해 경영 참여 및 협력의 손길을 내민 바 있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이번 주총에서 이사회 진입에 성공한 MBK·영풍 연합 이사 3인 중 1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뉴스핌에 "고려아연은 이미 MBK에 대해 경영 참여 및 협력 가능성을 공언했고 현재까지 입장을 바꿨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며 "법원이 정기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한다면 이후 임시주총 개최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MBK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우)과 강성두 영풍 사장(좌). [사진=뉴스핌 DB]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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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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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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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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