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경사노위 "정년연장 대신 계속고용…2033년까지 65세 단계적 적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8일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 발표
"정년연장, 사회·기업 준비 안돼…과도기적 조치로 계속고용"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시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계속고용의무제도는 연도별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제언이 나왔다.

그러면서 고령자 계속고용을 2033년 65세까지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경사노위 "계속고용의무제 단계별 적용 필요"

이영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은 8일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제도 입법이 2025년 중에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8년부터 2031년까지 2년마다 1년씩, 2032년부터는 매년 1년씩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영면(왼쪽에서 두번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제언'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이유나 기자 = 2025.05.08 yuna7402@newspim.com

이 위원장에 따르면 내년과 2027년 계속고용의무는 60세로 유예한다. 이후 2028년과 2029년은 62세, 2030년과 2031년에는 63세로 2년마다 연장된다. 이어 2032년은 64세, 2033년은 65세로 1년마다 늘어난다.

이번 공익위원안은 당장의 정년연장 대신 계속고용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정년을 연장하기에는 기업과 사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서 "과도기적 조치로 계속 고용의무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기업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서다.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2033년에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때문에 이와 맞추는 게 좋겠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며 "두 번째로 이러한 제도 변화가 기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이행은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별사업장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을 합의해 정년을 연장한다면 이는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며 "고령자 계속고용의무는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합의가 없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 공익위원 "계속고용제도, 정년 연장의 과도기적 조치"

다만 공익위원은 궁극적으로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계속고용제도는 과도기적 상황에 일시적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권혁 공익위원은 "궁극적으로 기업도 정년연장을 준비하고, 사회연금제도도 정년연장해서 연동시키는 게 맞다"며 "사회적 과제를 이행하고 기업이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계속고용의무제도라는 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공익위원들은 계속고용이 경영계와 노동계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권혁 공익위원은 "정년연장이란 간명한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던 건 2016년에 정년연장 도입하면서 굉장히 소모적인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계속고용은 사용자에게 누구를 선택할지 자유를 주지 않고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을 측정함으로써 청년들의 박탈감을 막고 연령차별을 막겠다는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 양자택일 이라기 보다는 계속 고용을 의무화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가운데)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이 8일 서울 경사노위_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제언'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2025.05.08 yuna7402@newspim.com

또 이 위원장은 계속고용의무제도의 세부 유형에 대해 ▲1단계 직무유지형 계속고용 ▲2단계 자율선택형 계속고용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를 제시했다. 사업주는 계속고용의무 이행에 있어 1단계 직무유지형, 2단계 자율선택형, 그리고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 등의 순서로 적용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직무유지형 계속고용은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며 계속 일하는 방식이다. 자율선택형 계속고용은 고령 근로자의 건강이나 안전, 경영상 어려움, 신규채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직무와 근로시간을 조정해 계속 고용하는 형태다.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에서는 고령근로자를 해당 기업의 관계사로 전적시키는 경우에도 계속고용의무에 포함돼야 하는 게 골자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러한 조치는 현 청년고용 상황 등을 고려한 과도기적 조치"라며 "기한을 정해 적정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만 허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yuna74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