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 발표
"정년연장, 사회·기업 준비 안돼…과도기적 조치로 계속고용"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시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계속고용의무제도는 연도별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제언이 나왔다.
그러면서 고령자 계속고용을 2033년 65세까지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경사노위 "계속고용의무제 단계별 적용 필요"
이영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은 8일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제도 입법이 2025년 중에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8년부터 2031년까지 2년마다 1년씩, 2032년부터는 매년 1년씩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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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면(왼쪽에서 두번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제언'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이유나 기자 = 2025.05.08 yuna7402@newspim.com |
이 위원장에 따르면 내년과 2027년 계속고용의무는 60세로 유예한다. 이후 2028년과 2029년은 62세, 2030년과 2031년에는 63세로 2년마다 연장된다. 이어 2032년은 64세, 2033년은 65세로 1년마다 늘어난다.
이번 공익위원안은 당장의 정년연장 대신 계속고용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정년을 연장하기에는 기업과 사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서 "과도기적 조치로 계속 고용의무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기업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서다.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2033년에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때문에 이와 맞추는 게 좋겠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며 "두 번째로 이러한 제도 변화가 기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이행은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별사업장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을 합의해 정년을 연장한다면 이는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며 "고령자 계속고용의무는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합의가 없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 공익위원 "계속고용제도, 정년 연장의 과도기적 조치"
다만 공익위원은 궁극적으로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계속고용제도는 과도기적 상황에 일시적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권혁 공익위원은 "궁극적으로 기업도 정년연장을 준비하고, 사회연금제도도 정년연장해서 연동시키는 게 맞다"며 "사회적 과제를 이행하고 기업이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계속고용의무제도라는 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공익위원들은 계속고용이 경영계와 노동계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권혁 공익위원은 "정년연장이란 간명한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던 건 2016년에 정년연장 도입하면서 굉장히 소모적인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계속고용은 사용자에게 누구를 선택할지 자유를 주지 않고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을 측정함으로써 청년들의 박탈감을 막고 연령차별을 막겠다는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 양자택일 이라기 보다는 계속 고용을 의무화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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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가운데)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이 8일 서울 경사노위_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제언'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2025.05.08 yuna7402@newspim.com |
또 이 위원장은 계속고용의무제도의 세부 유형에 대해 ▲1단계 직무유지형 계속고용 ▲2단계 자율선택형 계속고용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를 제시했다. 사업주는 계속고용의무 이행에 있어 1단계 직무유지형, 2단계 자율선택형, 그리고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 등의 순서로 적용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직무유지형 계속고용은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며 계속 일하는 방식이다. 자율선택형 계속고용은 고령 근로자의 건강이나 안전, 경영상 어려움, 신규채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직무와 근로시간을 조정해 계속 고용하는 형태다.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에서는 고령근로자를 해당 기업의 관계사로 전적시키는 경우에도 계속고용의무에 포함돼야 하는 게 골자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러한 조치는 현 청년고용 상황 등을 고려한 과도기적 조치"라며 "기한을 정해 적정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만 허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