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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後 李재판 "대법 정치개입 고법서 저지"..."사법부, 미래 권력에 굴종"

기사입력 : 2025년05월07일 18:35

최종수정 : 2025년05월12일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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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기일변경신청 40분만 기일변경...."선거운동 기회보장"
"법치, 민주절차에 영향 안주겠단 판단"
법사위, 불소추특권 논란차단 개정..."특정인 위한 법률 우려"

[서유=뉴스핌] 김지나 기자 =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변경하면서 법조계 해석이 엇갈린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법원의 '정치개입 시도'를 고법 차원에서 저지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사법부가 정치적 압박에 굴복했다는 지적도 있다.

◆ 李 '선거법 위반', 대법과 다른 움직임 보인 고법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당초 이달 15일에서 다음달 18일로 변경했다. 6월 3일 대선 이후로 공판기일이 밀린 것이다. 고법의 이 같은 결정은 이 후보 측이 오전 10시25분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낸 지 40분 만에 이뤄졌다.

[익산=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서 열린 노인회 임원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5.07 mironj19@newspim.com

공판일 변경과 관련해 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제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속도를 냈던 대법원과는 상반된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선고를 내는 속도전을 펼쳤고,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 만큼 대법원 움직임에 대한 정치적 해석에도 불이 붙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하자마자 "사법 쿠데타"라는 정치 용어를 꺼내들며 탄핵, 청문회 등과 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에 나서겠단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7일 오후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며 청문회 일정을 이달 14일로 잡았다.

이헌환 아주대 교수는 고법의 공판일 변경에 대해 "대법원의 정치 개입 의도를 고법 차원에서 저지한 것"이라며 "대통령 선출은 민주적 절차이고 민주주의를 법치주의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민주주의보다 우위에 두겠다는 의지였다면, 고법의 판단은 현재 진행된 민주적 절차 자체에 영향을 주는 행동은 하지 않겠단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 "법치주의 근간 흔들려" 우려...법사위, 형소법 개정안 단독의결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5.07 pangbin@newspim.com

반면 법조계 일각에선 고법의 공판일 변경은 정치적 압박에 굴종한 사례란 비판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만약 처음부터 기일을 잡았다면 모르겠지만, 당초 5월 11일로 잡았다가 변경한 것은 결국 정치적 압박에 사법부가 불복하는 듯 한 모양새가 됐다"면서 "사법부의 독립에 타격을 입은 것이고,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려 미래 권력에 알아서 굴종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공판이 미뤄진 직후 대장동·위증교사 재판 기일도 변경을 신청했다. 두 재판부가 이 후보의 신청까지 받아들이면 대선 전 이 후보와 관련된 재판 일정이 모두 사라져 이 후보 입장에선 사법리스크를 털게 된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 불소추특권이 적용될지에 대한 헌법 84조에 대해선 법조계 해석이 분분한데, 민주당은 이 같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국회 법사위에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법무부 측은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수호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된다"며 "대통령에 대한 공판절차 정지 규정을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에 위배된다.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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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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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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