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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後 李재판 "대법 정치개입 고법서 저지"..."사법부, 미래 권력에 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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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기일변경신청 40분만 기일변경...."선거운동 기회보장"
"법치, 민주절차에 영향 안주겠단 판단"
법사위, 불소추특권 논란차단 개정..."특정인 위한 법률 우려"

[서유=뉴스핌] 김지나 기자 =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변경하면서 법조계 해석이 엇갈린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법원의 '정치개입 시도'를 고법 차원에서 저지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사법부가 정치적 압박에 굴복했다는 지적도 있다.

◆ 李 '선거법 위반', 대법과 다른 움직임 보인 고법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당초 이달 15일에서 다음달 18일로 변경했다. 6월 3일 대선 이후로 공판기일이 밀린 것이다. 고법의 이 같은 결정은 이 후보 측이 오전 10시25분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낸 지 40분 만에 이뤄졌다.

[익산=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서 열린 노인회 임원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5.07 mironj19@newspim.com

공판일 변경과 관련해 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제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속도를 냈던 대법원과는 상반된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선고를 내는 속도전을 펼쳤고,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 만큼 대법원 움직임에 대한 정치적 해석에도 불이 붙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하자마자 "사법 쿠데타"라는 정치 용어를 꺼내들며 탄핵, 청문회 등과 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에 나서겠단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7일 오후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며 청문회 일정을 이달 14일로 잡았다.

이헌환 아주대 교수는 고법의 공판일 변경에 대해 "대법원의 정치 개입 의도를 고법 차원에서 저지한 것"이라며 "대통령 선출은 민주적 절차이고 민주주의를 법치주의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민주주의보다 우위에 두겠다는 의지였다면, 고법의 판단은 현재 진행된 민주적 절차 자체에 영향을 주는 행동은 하지 않겠단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 "법치주의 근간 흔들려" 우려...법사위, 형소법 개정안 단독의결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5.07 pangbin@newspim.com

반면 법조계 일각에선 고법의 공판일 변경은 정치적 압박에 굴종한 사례란 비판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만약 처음부터 기일을 잡았다면 모르겠지만, 당초 5월 11일로 잡았다가 변경한 것은 결국 정치적 압박에 사법부가 불복하는 듯 한 모양새가 됐다"면서 "사법부의 독립에 타격을 입은 것이고,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려 미래 권력에 알아서 굴종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공판이 미뤄진 직후 대장동·위증교사 재판 기일도 변경을 신청했다. 두 재판부가 이 후보의 신청까지 받아들이면 대선 전 이 후보와 관련된 재판 일정이 모두 사라져 이 후보 입장에선 사법리스크를 털게 된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 불소추특권이 적용될지에 대한 헌법 84조에 대해선 법조계 해석이 분분한데, 민주당은 이 같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국회 법사위에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법무부 측은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수호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된다"며 "대통령에 대한 공판절차 정지 규정을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에 위배된다.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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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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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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