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기일변경신청 40분만 기일변경...."선거운동 기회보장"
"법치, 민주절차에 영향 안주겠단 판단"
법사위, 불소추특권 논란차단 개정..."특정인 위한 법률 우려"
[서유=뉴스핌] 김지나 기자 =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변경하면서 법조계 해석이 엇갈린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법원의 '정치개입 시도'를 고법 차원에서 저지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사법부가 정치적 압박에 굴복했다는 지적도 있다.
◆ 李 '선거법 위반', 대법과 다른 움직임 보인 고법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당초 이달 15일에서 다음달 18일로 변경했다. 6월 3일 대선 이후로 공판기일이 밀린 것이다. 고법의 이 같은 결정은 이 후보 측이 오전 10시25분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낸 지 40분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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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서 열린 노인회 임원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5.07 mironj19@newspim.com |
공판일 변경과 관련해 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제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속도를 냈던 대법원과는 상반된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선고를 내는 속도전을 펼쳤고,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 만큼 대법원 움직임에 대한 정치적 해석에도 불이 붙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하자마자 "사법 쿠데타"라는 정치 용어를 꺼내들며 탄핵, 청문회 등과 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에 나서겠단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7일 오후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며 청문회 일정을 이달 14일로 잡았다.
이헌환 아주대 교수는 고법의 공판일 변경에 대해 "대법원의 정치 개입 의도를 고법 차원에서 저지한 것"이라며 "대통령 선출은 민주적 절차이고 민주주의를 법치주의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민주주의보다 우위에 두겠다는 의지였다면, 고법의 판단은 현재 진행된 민주적 절차 자체에 영향을 주는 행동은 하지 않겠단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 "법치주의 근간 흔들려" 우려...법사위, 형소법 개정안 단독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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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5.07 pangbin@newspim.com |
반면 법조계 일각에선 고법의 공판일 변경은 정치적 압박에 굴종한 사례란 비판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만약 처음부터 기일을 잡았다면 모르겠지만, 당초 5월 11일로 잡았다가 변경한 것은 결국 정치적 압박에 사법부가 불복하는 듯 한 모양새가 됐다"면서 "사법부의 독립에 타격을 입은 것이고,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려 미래 권력에 알아서 굴종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공판이 미뤄진 직후 대장동·위증교사 재판 기일도 변경을 신청했다. 두 재판부가 이 후보의 신청까지 받아들이면 대선 전 이 후보와 관련된 재판 일정이 모두 사라져 이 후보 입장에선 사법리스크를 털게 된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 불소추특권이 적용될지에 대한 헌법 84조에 대해선 법조계 해석이 분분한데, 민주당은 이 같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국회 법사위에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법무부 측은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수호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된다"며 "대통령에 대한 공판절차 정지 규정을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에 위배된다.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